Key Points
중국은 10월 12일 2026년 제29호 공고를 발표하고, 2027년 4월 1일부터 지정된 전자담배 기기, 니코틴 및 특정 비연소 흡입용 제품에 대한 증치세 수출 환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추가된 4개 세번(품목 코드)은 전자담배 기기 및 규격 적격 공팟을 포함하는 8543400010, 니코틴 및 그 염류를 포함하는 29397910, 그리고 두 가지 비연소 흡입용 제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24041910 및 24041990이다.
2026년 4월 1일 시행된 이전 조치에서는 2404120000 코드의 니코틴 함유 베이핑 제품과 8543400090 기기에 대한 환급이 폐지된 바 있다. 2Firsts에 따르면 후자는 현재 업계 관세 분류상 궐련형 전자담배(HTP) 기기에 해당한다.
이전 2Firsts의 세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국의 핵심 전자담배 수출액은 약 48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전자담배 기기 및 기화 하드웨어 수출은 8.9% 증가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10월 12일 발표한 공고에 따라, 중국은 2027년 4월 1일부터 전자담배 기기, 니코틴 및 그 염류, 특정 비연소 흡입용 제품에 대한 증치세(VAT) 수출 환급을 폐지한다.
이번 조치로 전자담배 에어로졸 기기를 포괄하는 세번 8543400010이 환급 취소 목록에 추가되었다. 중국은 앞서 2026년 4월 니코틴 함유 베이핑 제품과 또 다른 기기 카테고리에 대한 환급을 폐지한 바 있다.
2026년 제29호 공고의 별첨 2에는 24개 품목 코드가 명시되어 있다. 이 중 4개는 전자담배, 니코틴 및 비연소 흡입용 제품과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20개는 주로 대나무 자재, 바닥재, 합판 및 기타 대나무·목재 제품에 해당한다.
전자담배 기기, 공팟, 니코틴, 2027년 환급 취소 대상에 추가
별첨 2에 따르면, 다음 4개 담배 및 니코틴 관련 품목 코드는 2027년 4월 1일부터 증치세 수출 환급 자격을 상실한다.
| HS 코드 | 세관 공식 품명 | 해당 업계 제품 카테고리 |
|---|---|---|
| 8543400010 | 카트리지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24041200 호에 해당하는 제품 내 물질을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로 기화시킬 수 있는 기기 및 장치 | 전자담배 기기, 규격 적격 공팟 및 관련 장비 |
| 29397910 | 니코틴 및 그 염류 | 니코틴 원료 및 니코틴 염류 |
| 24041910 |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담배, 재생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담배 대용물 함유 제품 | 구체적인 업계 제품 카테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24041990 |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고안된 기타 니코틴 대용물 | 6-메틸 니코틴 관련 제품을 포함한 대체 니코틴 화합물 완제 흡입 제품(배타적 분류는 아님) |
참고: 공식 품명은 별첨 2에 근거함. 업계 카테고리는 2Firsts가 확보한 분류 정보를 반영함. 개별 제품의 분류는 제품 특성 및 해당 관세 취급에 따라 달라짐.
8543400010 코드는 카트리지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세번 24041200 호로 분류된 제품의 물질을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로 변환할 수 있는 기기 및 장치를 포괄한다.
전자담배 업계에서 이 코드는 전자담배 기기와 규격 적격 공팟을 포함한다.
29397910 코드는 니코틴 및 그 염류를 포괄하여 니코틴 원료를 이번 최신 수출 환급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4041910 및 24041990 코드는 비연소 흡입용 제품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포괄한다.
24041990 코드는 6-메틸 니코틴을 포함한 대체 니코틴 화합물 관련 제품과도 연관이 있다. 다만 이 코드가 특정 니코틴 유사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원료 화학 성분 자체의 관세 분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중국, 이전 조치에서 니코틴 전자담배 및 HTP 기기 코드 환급 폐지
중국은 2026년 1월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1차 증치세 수출 환급 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2026년 제2호 공고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지정된 제품에 대한 증치세 수출 환급이 폐지되었다.
당시 포함된 관련 세번 코드는 다음과 같다:
2404120000: 담배나 재생담배는 함유하지 않고 니코틴을 함유하며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고안된 제품.
8543400090: 기타 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자 기화 장치.
2Firsts의 이전 보도 및 제품 분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업계 통관 분류상 2404120000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일회용 전자담배, 액상 충전형 팟(prefilled pod), 병입 액상 등이 포함된다.
8543400090 코드의 공식 품명은 기타 전자담배 및 유사한 개인용 전자 기화 장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2Firsts의 파악에 따르면 현재 이 코드로 분류되는 제품은 궐련형 전자담배(HTP) 기기이다.
반면 8543400010 코드는 규격 적격 공팟을 포함한 전자담배 에어로졸 기기를 포괄하며, 2026년 4월 환급 취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10월 12일 공고는 8543400010을 니코틴 및 그 염류, 그리고 두 가지 비연소 흡입용 제품 카테고리와 함께 취소 목록에 추가했다.
두 차례의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제품 분류를 포괄한다:
| 시행일 | HS 코드 | 세관 공식 품명 | 해당 업계 제품 카테고리 |
|---|---|---|---|
| 2026년 4월 1일 | 2404120000 |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담배나 재생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니코틴 함유 제품 | 일회용 전자담배, 충전형 액상 팟, 병입 액상 |
| 2026년 4월 1일 | 8543400090 | 기타 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자 기화 장치 | 궐련형 전자담배(HTP) 기기 |
| 2027년 4월 1일 | 8543400010 | 카트리지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24041200 호 물질을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로 기화시킬 수 있는 기기 및 장치 | 전자담배 기기, 규격 적격 공팟 및 관련 장비 |
| 2027년 4월 1일 | 29397910 | 니코틴 및 그 염류 | 니코틴 원료 및 니코틴 염류 |
| 2027년 4월 1일 | 24041910 |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고 담배, 재생담배 또는 니코틴은 함유하지 않은 비연소 흡입용 제품 | 구체적인 업계 제품 카테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2027년 4월 1일 | 24041990 |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고안된 기타 니코틴 대용물 | 6-메틸 니코틴 관련 제품을 포함한 대체 니코틴 화합물 완제 제품(배타적 분류는 아님) |
참고: 8543400090에 해당하는 제품을 HTP 기기로 실무 분류하는 것은 공식 관세 용어상의 HTP 정의가 아니라 2Firsts가 확보한 업계 정보에 근거함.
2026년 4월 조정으로 니코틴 함유 일회용 전자담배, 액상 충전형 팟, 병입 액상 및 8543400090 기기에 대한 환급이 폐지되었다.
2027년 4월부터는 8543400010으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기기와 규격 적격 공팟 역시 증치세 수출 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두 차례의 조치를 통해 니코틴 함유 베이핑 제품, HTP 기기, 전자담배 기기 장비, 니코틴 원료 및 특정 기타 흡입 제품 전반으로 환급 폐지가 확대 적용된다.
수출 소비세 환급은 현행 유지
제29호 공고는 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에 대한 수출 소비세 정책은 변경되지 않으며, 기존 환급 및 면세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2022년 11월 1일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하여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 36%, 도매 단계에서 11%의 세율을 신설했다.
2022년 규정은 자격을 갖춘 전자담배 수출에 대해 수출 소비세 환급 및 면세 혜택도 제공했다.
이번 최신 정책은 지정된 제품의 증치세 수출 환급 자격에 관한 것이며, 기존의 수출 소비세 감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공고는 수출 환급 적용 여부가 세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규 등재된 4개 담배 및 니코틴 관련 코드의 변경 사항은 2027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6년 상반기 중국 전자담배 수출 3.1% 증가, 하드웨어 수출은 8.9% 증가
중국 세관 데이터에 대한 2Firsts의 이전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국의 핵심 전자담배 수출액은 총 약 48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전자담배 기기 및 기화 하드웨어 수출은 8.9% 증가한 반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제품 수출은 0.5% 증가에 그쳤다.
관련 비연소 니코틴 대체 제품을 포함하는 확장된 통계 범위에서 HS 24041990 품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2% 급증했다.
기기 및 하드웨어 수치는 8543400010과 8543400090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HS 85434000 호 기준이다. 따라서 8.9% 증가는 8543400010으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기기만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앞서 2026년 4월 중국의 핵심 전자담배 수출액은 약 6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9%, 3월 대비 23.2% 감소한 바 있다.
4월은 1차 전자담배 관련 증치세 수출 환급 폐지가 발효된 이후 첫 번째 완전한 월이었다. 그러나 1~4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다. HS 24041990을 포함한 확장된 세관 데이터 정의 기준으로 2Firsts는 2026년 7월 관련 수출액이 약 10억 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고 전했다.
수출 실적은 해외 수요, 출하 일정, 세관 통관 시점 및 기타 요인도 반영할 수 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수치만으로는 월별 또는 누적 수출 실적에 대한 환급 변경 조치의 독립적인 영향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
전자담배 기기 및 니코틴 수출업체, 추가적인 세제 정책 변화 직면
2026년 1월 발표 이후, 2Firsts와 인터뷰를 진행한 일부 중국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수출 가격 책정, 비용 분담 구조, 선적 일정 및 생산 전략을 재검토했다.
2027년 4월 조치는 8543400010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기기 및 규격 적격 공팟은 물론 니코틴 원료와 두 가지 비연소 흡입용 제품 카테고리로 증치세 수출 환급 폐지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개별 수출업체에 미칠 재정적 영향은 해당 제품의 세관 분류, 기존 증치세 환급 자격 여부, 매입 증치세 처리, 원자재 조달 비용 및 수출 가격 책정 구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제29호 공고에는 신규 등재된 4개 코드 각각의 기존 증치세 수출 환급률이나 영향을 받는 수출액 규모, 기업 수에 대한 추정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공고는 2027년 4월 1일부터 지정된 신에너지차(NEV)의 증치세 수출 환급률을 13%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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