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인도 당국 조사 결과, 뭄바이 공항 면세점의 니코틴 파우치 판매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당 매장은 아다니 그룹이 플레밍고(Flemingo)와 함께 설립한 합작 투자 법인인 뭄바이 트래블 리테일(Mumbai Travel Retail)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도 의약품 관리국은 니코틴 파우치가 의약품 등록 및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다니 측은 위법 행위를 부인하며 국내 의약품 관련 법령이 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봄베이 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 기일을 7월 14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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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의 기업 그룹이 운영하는 뭄바이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법을 위반해 니코틴 파우치를 판매한 사실이 인도 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니코틴 파우치를 새로운 공중보건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도 의약품 규제 당국 "승인 필수 품목"

로이터가 인용한 조사 문건에 따르면, 인도 의약품 관리국은 니코틴 반대 단체인 '베이핑에 반대하는 어머니들(Mothers Against Vaping)'의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 3월 뭄바이 국제공항 면세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제선 출국 구역에서 필수 승인 없이 수입 니코틴 파우치가 판매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약품 관리국 차관보는 4월 2일 공항 세관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니코틴 파우치가 의약품 정의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등록 증명서와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서한에는 조사 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정부 공문에 따르면 뭄바이 트래블 리테일(Mumbai Travel Retail)은 니코틴 파우치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승인을 취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뭄바이 트래블 리테일은 아다니 그룹이 두바이 기반의 플레밍고(Flemingo)와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아다니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플레밍고와 인도 보건 및 세관 당국 역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다니, 법원에서 조사에 불복

로이터는 아다니 측이 위법 사실을 부인하며 인도의 '의약품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이 면세점이나 니코틴 파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고등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아다니 측은 국제선 출국장 매장이 인도의 관세선 밖에서 영업하므로 국내 규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당국에 주장했습니다.

6월 24일 봄베이 고등법원 재판부는 뭄바이 공항 면세점에 있는 기존 니코틴 파우치 재고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심리는 7월 14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가 공항 면세점에서 신종 니코틴 제품 판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승소할 경우 인도 공항에서의 니코틴 파우치 판매가 전면 차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 니코틴 파우치를 미승인 제품으로 분류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패치나 껌 등 특정 니코틴 대체 요법 제품에 대해서만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파우치는 여전히 불법이자 미승인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6월 발표된 인도 정부 연구 보고서는 18~40세 연령층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판매 및 소비를 언급하며, 니코틴 파우치를 대부분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공중보건 우려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또한 진(Zyn)과 화이트 폭스(White Fox) 제품이 인도 판매업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8월 이후 아다니 측이 필립모리스(Philip Morris)의 여러 향을 지닌 진 니코틴 파우치(2만 9,000달러 이상 상당)와 스웨디시 스모크리스 솔루션스(Swedish Smokeless Solutions)의 화이트 폭스 제품(7,700달러 상당)을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제조사들은 로이터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면세점 규제 경계선에 대한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제선 출국 구역의 공항 면세점을 인도 국내 의약품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도 제약사 시플라(Cipla) 및 글렌마크 제약(Glenmark Pharmaceuticals)의 전직 법무총괄(General Counsel)인 무랄리 닐라칸탄(Murali Neelakantan)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선 너머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인도 경찰이나 규제 당국의 권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장이 국제선 출국 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나 탄약 같은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플레밍고 듀티프리(Flemingo Dutyfree) 역시 뭄바이를 포함한 국제 항만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고등법원에 진술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플레밍고는 니코틴 파우치 재고 입고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니코틴 파우치에 의약품 허가를 요구할 경우 공급업체들이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하게 되어 인도의 면세 산업이 여행객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인도 내 니코틴 파우치가 의약품 규제, 관세 규정, 면세 유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까다로운 법적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니코틴 파우치 브랜드와 면세 소매업체의 경우, 이번 사건은 인도 내 공항, 항만, 여행 소매(트래블 리테일) 유통 채널을 재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규제 당국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인도 면세점 내 니코틴 파우치 판매는 한층 명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다니 그룹의 입장에서도 이번 소송은 자사의 공항 소매 사업 확장 계획과 직결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다니는 인도 전역에서 8개 공항을 운영 중이며 면세점 운영을 포함해 110억 달러 규모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뭄바이 국제공항에서는 30개 이상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목할 점은 7월 14일 봄베이 고등법원의 심리 결과와 더불어 인도 의약품, 관세 및 공항 당국이 면세 채널 내 니코틴 파우치의 법적 지위를 추가로 명확히 정리할지 여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항 매장 판매 분쟁을 넘어, 니코틴 파우치가 신흥 시장에 진입할 때 맞닥뜨리는 규제 분류상의 핵심 과제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들에게 있어 인도의 규제 불확실성은 해당 제품이 의약품으로 취급되는지, 면세 채널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수입 및 판매 시 의약품 등록과 면허가 요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커버 이미지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