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아제르바이잔, 전자담배 사용·유통·제조·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에 대한 행정 처벌 검토
- 벌금 부과와 함께 전자담배 및 관련 부품 몰수 조치 병행
- 제안된 벌금액: 개인 350~500 마나트(약 200~300달러), 공무원 1,650~2,200 마나트(약 970~1,300달러), 법인 4,000~5,000 마나트(약 2,300~2,900달러)
- 금지 구역,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30 마나트(약 18달러) 벌금 부과
- 2026년 4월 1일부터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예정
2Firsts, 2026년 2월 27일
카진폼(Kazinform)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전자담배의 사용, 수입, 수출, 제조, 도·소매 및 판매 목적 보관에 대해 관련 제품 몰수와 함께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처벌법(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개정안이 아제르바이잔 의회(밀리 마즐리스, Milli Majlis) 법률정책·국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및 그 부품의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제품 몰수 및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제안된 벌금 범위는 개인 350~500 마나트(약 200~300달러), 공무원 1,650~2,200 마나트(약 970~1,300달러), 법인 4,000~5,000 마나트(약 2,300~2,900달러)이다.
또한 초안에는 금지 구역,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30 마나트(약 1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보도는 전자담배의 수입, 수출, 제조, 보관,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가 2026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Kazin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