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중국 장쑤성 담배전매국과 장쑤성 약품감독관리국이 공동 규제 통지를 발표했다.
  • 이번 통지는 의료기기 명의로 진행되는 불법 전자담배 생산 및 판매를 단속 대상으로 한다.
  • 6대 위반 범주는 생산, 판매, 홍보, 보관 및 운송 전반을 포괄한다.
  • 통지는 중국의 담배 및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근거로 명시했다.
  • 당국은 공식 핫라인을 통해 의심스러운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것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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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 중국 장쑤성 담배전매국과 장쑤성 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명의로 이루어지는 전자담배 제품의 불법 생산 및 판매를 겨냥한 공동 통지를 발표했다.

2026년 7월 27일 자 통지에 따르면, 당국은 전자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기기 명의나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통지는 중국의 담배전매법, 전자담배 관리방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및 공급망 전반의 담배 관련 불법 행위 척결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2025년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장쑤성 규제 당국, 의료기기로 위장한 전자담배 행위 단속

이번 공동 통지는 의료기기 명의를 도용한 전자담배 제품의 불법 생산 및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국은 일부 업체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을 포장하거나 마케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명칭
  • 의료 행정 승인 또는 등록(비안)
  • 의료기기 관련 온라인 서비스 자격

규제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이익, 소비자 권익 및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당국이 명시한 6대 위반 범주

장쑤성 규제 당국은 단속 대상이 되는 6개 범주의 행위를 규정했다.

범주

구체적 행위

허가 및 등록

전자담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위 서류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의료 승인 또는 등록을 취득하는 행위

자격 증명 및 인증서

의료기기 허가증 또는 등록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오남용하는 행위

제품 정체성

의료기기 명칭을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 범위

의료기기 생산 허가증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생산을 확대하는 행위

온라인 판매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의료기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앱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보관 및 물류

의료기기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담배 제품을 불법으로 보관, 운송 또는 배송하는 행위

이번 조치는 제조, 홍보, 판매, 물류 등 전자담배 공급망의 여러 단계를 포괄한다.

중국 규제 당국, 대체 명의를 활용한 전자담배 제품에 주목

장쑤성의 이번 통지는 중국 규제 당국이 대체 제품 명의나 자격 증명을 이용해 유통되는 전자담배 제품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베이징 당국은 '의료용 네뷸라이저' 및 '무니코틴' 제품으로 마케팅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형사 사건을 공개한 바 있다. 당국은 해당 제품들을 위조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했다.

장쑤성의 통지는 전자담배 제품을 불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의료기기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를 겨냥한 규제 체계를 확립한다.

이번 통지는 모든 의료기기 기업이나 에어로졸 제품 전체가 아니라, 전자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료기기 명의의 불법 사용에 적용된다.

장쑤성, 대중 제보 채널 개설

통지는 또한 대중 제보 채널을 도입했다.

개인과 단체는 다음 채널을 통해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12313 담배전매 핫라인
  • 중국 국가 12315 소비자 불만신고 플랫폼

당국은 제보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실로 확인된 제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통지는 담배 전매 규제와 의료기기 감독 간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반영하며, 규제 당국은 전자담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산업의 자격 증명을 이용하는 행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표지 이미지 출처: 장쑤성 담배전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