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4~5개 항목)
- 법적 근거: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 (2026년 4월 24일 시행)
- 지자체 조치: 대구 중구,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수준: 최대 10만 원
- 홍보 활동: 2~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
- 공식 입장: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의 체계적 관리 가능
2Firsts, 2026년 2월 10일
네이트(nate) 보도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내 해당 제품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확대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범주에 편입함으로써 궐련 중심의 규제 체계를 벗어났으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제품들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중구보건소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외에도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정책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현장 방문과 홍보 리플릿 배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히며, 홍보 활동과 함께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