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원탁회의 토론 중 FDA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 제조 일관성은 단순한 절차적 규정 준수 요건이 아니라, ENDS 제품이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APPH)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PMTA 심사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 PMTA 신청업체는 품질 보증(공정 관리)과 품질 관리(제품 테스트)를 모두 다루는 포괄적인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구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표준작업지침서(SOP), 작업표준서(WI), 시험성적서(COA), 배치 기록서는 제조 공정이 표준화되고 통제되며 재현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한 핵심 문서로 간주됩니다.
  • 효과적인 니코틴 함량 제어와 엄격한 안정성 시험은 일관된 소비자 노출을 보장하고 제안된 제품 유통기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불완전한 절차, 합격 기준 누락, 불충분한 안정성 데이터 등 흔히 나타나는 제조상의 결함은 FDA가 실질적인 PMTA 심사를 완료하는 데 빈번히 걸림돌이 됩니다.

2Firsts, 2026년 2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계자들은 2026년 2월 10일(미국 동부 시간) 전자니코틴전달시스템(ENDS)에 대한 시판 전 담배제품 신청(PMTA)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제조 문서화 및 품질 관리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조 일관성이 제품의 공중보건 보호 적합성(APPH)을 판단하는 기본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ENDS PMTA 제출에 관한 FDA 원탁회의에서 FDA 담배제품센터(CTP) 과학국 제품과학부 부국장인 카렌 코인(Karen Coyne) 박사는 제조 요건이 단순한 규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제품 일관성을 보장하고 FDA가 공중보건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FDA PMTA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공급업체 조달, 제조, QA/QC, 포장, 보관 및 배송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개요 슬라이드. | 출처: FDA 회의 생중계

 

제조 일관성의 기반이 되는 품질경영시스템

발표에 따르면 FDA는 신청업체가 ISO 9001 등의 표준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MS는 입고 검사, 공정 중 관리, 완제품 테스트, 부적합품 처리, 시정 조치 및 문서 관리를 포함하는 품질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FDA는 효과적인 QMS가 결함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공정 중심의 품질 보증(QA)과 결함 검출에 초점을 맞춘 제품 중심의 품질 관리(QC)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심사관은 일관된 제품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제조 작업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PMTA 제출 시 4대 핵심 제조 문서

FDA는 PMTA 제출의 기둥 역할을 하는 4가지 핵심 제조 문서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 표준작업지침서(SOP): 모든 중요한 제조 작업을 다루며, 특정 활동을 누가 언제 수행하는지 정의합니다.
  • 작업표준서(WI): 개별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 시험성적서(COA): 공급된 자재와 제조된 구성 부품이 수립된 사양을 충족함을 입증합니다.
  • 배치 기록서(Batch Records): 각 제조 배치에 대한 완전한 생산 및 관리 정보를 기록합니다.

FDA는 이러한 문서들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조 공정이 표준화되고, 제어되며, 재현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에서 관찰된 일반적인 제조 결함

FDA는 또한 실질적인 평가 완료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PMTA 심사 중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제조 관련 결함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부적합품 처리 및 인력 교육에 관한 SOP나 WI 누락, 관련 양식 및 기록 예시 부재 등 제조 공정 및 절차에 대한 불완전한 설명을 자주 접합니다. 또한 기능 테스트 누락 및 불충분한 성능 검증과 같은 품질 관리상의 결함과, 부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립 공정이 완전히 문서화되지 않은 제조 단계에 대한 불완전한 설명도 지적되었습니다.

QMS 문서와 관련하여 FDA는 SOP에 충분한 세부 정보나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작업표준서가 공정 중 검사에 대한 합격 기준을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시험성적서에는 단위가 포함된 목표 사양, 정량적 합격 기준, 테스트 데이터 평균 또는 표준편차나 최소/최대값과 같은 통계적 매개변수가 누락될 수 있고, 배치 기록서에는 누락된 단계나 공정 중 테스트 결과 등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니코틴 함량 사양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FDA는 신청업체가 완제품에 대한 목표 니코틴 함량 사양과 상·하한 한계 및 합격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MTA 제출물에는 각 제조 단계에서 니코틴 함량이 사양 내에 유지됨을 입증하는 공정 중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배치 출하 데이터와 같은 제조 증거를 통해 목표 사양, 합격 기준 및 라벨 표시 사항이 충족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FDA는 부적절한 니코틴 함량 제어가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일관되지 않은 제품을 받아 사용 빈도가 늘어날 수 있고, 유해 및 잠재적 유해 성분(HPHC)에 대한 노출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니코틴 수치가 상승할 경우 남용 가능성(abuse liability)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남용 가능성이나 기타 임상 및 행동 연구에 사용된 제품이 실제 사용 환경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NDS 제품의 니코틴 함량이 적절히 제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공중보건 및 심사상의 영향을 설명한 FDA PMTA 원탁회의 슬라이드. | 출처: FDA 회의 생중계

안정성 시험 및 유통기한 입증

발표에서는 시간에 따른 제품 무결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안정성 시험도 다루어졌습니다. 안정성 시험은 유통기한 동안 제품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니코틴 함량, 수분활성도, pH를 포함한 주요 특성이 허용 범위 내에 유지됨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FDA는 안정성 시험에 유통기한의 시작, 중간, 끝 등 최소 3개 시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도된 보관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가속 시험은 미생물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성 데이터가 PMTA에서 제안된 유통기한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FDA는 데이터로 입증된 유통기한에 대해서만 시판 허가 명령(MGO)이 발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담배제품 마스터 파일(TPMF)을 활용하여 제3자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안정성 시험의 경우, FDA는 신청업체가 TPMF를 참조할 수 있는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정성 시험은 검증된 시험법(validated methods)에 의존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시험법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결과가 정확하거나 재현 가능하거나 완제품을 대변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 분석 및 완화 조치

FDA는 신청업체가 설계 및 제조 위험과 이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식별하기 위해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FMEA)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위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물은 제조 단계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별된 위험이 적절한 통제를 통해 해결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션 중 논의된 위험 완화 조치의 예로는 최대 흡입 시간 제한, 특정 사용 기간 후 자동 차단되는 타임아웃 기능,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 제어, 배터리 보호를 위한 저전압 차단 기능, 우발적 노출을 완화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 포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션의 주요 시사점

세션은 FDA가 강조한 4가지 주요 시사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청업체는 샘플 수령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처리 단계를 포괄하는 SOP 및 WI를 포함한 완전한 제조 공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완제품의 니코틴 함량이 사양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유통기한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안정성 시험을 수행해야 하고, 제품 위험을 완화하도록 설계된 기능의 의도된 작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 관리 패널에는 NEPA Wholesale Inc.의 브라이언 버드(Bryan Burd), FDA의 카렌 코인(Karen Coyne) 박사, 콜린 로저스(Colleen Rogers) 박사, 매튜 월터스(Matthew Walters) 중령/박사, Streamline Vape Co. LLC의 찰스 멜랜더(Charles Melander), IKE Tech의 스티브 프리지빌라(Steve Pryzbyla)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세션 진행은 FDA의 토드 세실(Todd Cecil) 박사가 맡았습니다.

직원 수 350명 미만의 제조업체로 참가가 제한된 이번 원탁회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Firsts는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추가 소식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표지 이미지는 FDA PMTA 원탁회의 생중계 화면 캡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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