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성인 대상 유익성 연구’ 세션에서 에이미 L. 그로스(Amy L. Gross) 박사를 비롯한 FDA 관계자들은 가향 ENDS에 대한 PMTA 심사가 청소년 위험과 함께 성인의 잠재적 유익성에 대한 인구 집단 수준의 평가를 요구하는 법정 기준인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APPH)’ 기준에 따라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당국자들은 가향 제품에 대한 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연초향 ENDS 대비 ‘추가적 이익(added benefit)’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별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FDA 발표자들은 금연 연구에서 6개월 추적 관찰이 흔히 사용되며, 4주 미만의 전환 증거는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당국은 고정된 수치적 전환 기준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심사 시 연구의 질, 절대적 전환율, 상대적 차이 및 증거의 전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업계 대표들은 일반담배 흡연량 감소의 미미한 차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질문하고 광범위한 향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행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FDA 관계자들은 단일 연구 설계만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무작위 배정 설계가 더 강력한 인과적 추론을 제공하며, 유사한 향 카테고리 간의 브리징(bridging)은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될 경우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Firsts, 2026년 2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월 10일 개최한 전자니코틴전달시스템(ENDS) 관련 PMTA 원탁회의 패널 IV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법정 기준인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APPH)’ 기준에 따라 가향 제품 심사 시 ‘성인 대상 유익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했으며, 업계 대표들은 실제 심사에서 전환 증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FDA 과학실(Office of Science) 규제과학 담당 부국장인 벤자민 아펠버그(Benjamin Apelberg) 박사가 맡았습니다. 발표는 에이미 L. 그로스(Amy L. Gross) 박사(M.H.S.), 사라 E. 존슨(Sarah E. Johnson) 박사, 몰리 밀러(Mollie Miller) 박사, 데이비드 B. 포트노이(David B. Portnoy) 박사(M.P.H.)가 진행했습니다.
업계 측 참가자로는 화이트 호스 베이퍼 스토어(White Horse Vapor Stores, LLC)의 디노 바카리(Dino Baccari),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Maduro Distributors Inc. / LOON)를 대표한 에릭 N. 하이어(Eric N. Heyer) 변호사, 로터스 베이핑 테크놀로지스(Lotus Vaping Technologies)의 라이언 무켄탈러(Ryan Muckenthaler), 베이퍼라이즈드 & 패러다임(Vaporized & Paradigm)의 빌 윅스트롬(Bill Wikstrom), 그리고 글라스(Glas)를 대리해 참석한 ARAC 설립자 겸 최고연구책임자 제시카 즈디낙(Jessica Zdinak) 박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APPH 체계 내에서의 성인 대상 유익성
FDA 관계자들은 성인 대상 유익성에 대한 평가가 법정 기준인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APPH)’ 체계 내에서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당국은 현재 담배 사용자 및 비사용자를 포함하여 전체 인구에 제품 시판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가향 ENDS의 경우, 신청자가 연초향 ENDS와 비교하여 ‘추가적 이익’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별 증거를 제시하는지에 심사의 초점이 맞춰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익에는 연소형 담배(궐련)로부터의 완전 전환 또는 성인 흡연자의 유의미한 궐련 소비량 감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션 중 제시된 발표 자료에서는 청소년 ENDS 사용자들 사이의 높은 가향 제품 사용률을 언급하며, 제품 시판이 APPH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잠재적인 성인 전환 이익과 청소년 관련 위험을 비교 형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성인 유익성 증거가 증거의 전체성(totality of evidence) 판단의 일환으로 화학, 독성학, 공학, 역학 및 행동과학 결과와 통합적으로 고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 설계: 기간, 정의 및 데이터 무결성
에이미 그로스 박사는 FDA가 전환 행동 평가에 유익하다고 간주하는 연구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성인 흡연자를 가향 ENDS 그룹과 연초향 ENDS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할 때 무작위 대조군 시험(RCT)이 더 강력한 인과적 추론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연구 내에 연초향 대조군을 포함하면 전환 결과의 직접 비교가 용이해집니다.
그로스 박사는 종단적 코호트 연구와 실제 사용 연구(actual use studies) 역시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단일 연구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법론적 엄격성, 명확한 노출 평가, 그리고 적절한 대상자 탈락 처리가 심사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기간과 관련하여 그로스 박사는 6개월 추적 관찰이 금연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며 단기 관찰보다 지속적인 전환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4주 미만 지속된 완전 전환 증거는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평가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평가변수(endpoint) 정의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완전 전환은 종종 7일간의 금연 기준으로 정의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연소형 담배 사용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관계자들은 전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가 결과 해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연구에서는 결측 데이터 처리 방식도 평가됩니다. 그로스 박사는 참가자가 추적 관찰에서 탈락했을 때 다중 대체법(multiple imputation) 및 ‘결측을 흡연으로 간주(missing-as-smoking)’하는 가정과 같은 통계적 접근법을 언급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분석적 선택이 산출된 전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법론적 심사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담배 1개비 감소로 충분한가?”
토론 중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가향 제품과 연초향 제품 간의 미미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에릭 하이어 변호사는 연초향 제품에 비해 하루 담배 흡연량을 1개비 줄여주는 가향 제품이 추가적 이익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질문했습니다.
FDA 관계자들은 APPH의 성인 유익성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사전 정의된 수치적 기준치나 최소 전환 비율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신 당국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 연구의 질 및 방법론적 엄격성
- 참가자들 사이에서 관찰된 절대적 전환율
- 가향 그룹과 연초향 그룹 간의 상대적 차이
- 증거의 전체성 체계 내에서의 광범위한 증거 맥락
FDA 대표들은 “정해진 최소 비율은 없다”며 결정은 제품별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내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추세 및 비교 가중치
하이어 변호사는 또한 청소년 ENDS 사용 추세의 변화가 가향 제품에 대한 비교 증거 부담을 변화시키는지 질문했습니다.
FDA 관계자들은 당국이 새로운 조사 데이터와 과학 문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향 ENDS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APPH 체계 내에서 잠재적인 성인 전환 이익과 청소년 관련 위험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대한 향 포트폴리오와 브리징
여러 업계 참가자들은 방대한 향 포트폴리오 각각에 대해 별도의 행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FDA 관계자들은 이상적으로는 각 제품별 전환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제품 간의 차이가 전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뒷받침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면 유사한 향 카테고리 간의 브리징(bridging)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브리징 분석이 증거의 전체성 체계 내에서 사안별로 개별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투자와 규제적 한계
업계 대표들은 장기 행동 연구의 재정적 규모와 규제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FDA 관계자들은 사전 제출 회의(pre-submission meetings)가 연구 설계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국이 신청자를 위해 “사업적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규제 결정은 제출된 제품별 증거의 견고성과 타당성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별 개별 결정
세션이 마무리되면서 FDA 관계자들은 성인 유익성이 더 넓은 APPH 결정의 한 요소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향 ENDS PMTA에 대한 평가는 단일 수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심사를 통해 잠재적인 성인 전환 이익과 청소년 위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지 이미지는 FDA PMTA 원탁회의 라이브스트림 캡처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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