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고양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한다.
- 이전에 담배소매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일부 판매업자도 이제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영업을 계속하려는 관련 판매업자는 필요한 서류와 자격을 갖추어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기존 판매업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거리제한 요건에 대해서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2Firsts, 2026년 3월 13일
NewsPeak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양특례시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을 관내 판매업자들에게 안내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영업해 온 일부 매장도 일반 기존 담배소매인과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양시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관련 판매업자는 4월 23일까지 구비서류 및 지정 요건을 갖추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내 '고양시 공고 제2026-740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판매업자에게는 거리제한 요건에 한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고양시는 또한 거리제한 요건을 제외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제한되므로, 판매업자는 신청 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모든 관련 판매업자가 개정법 시행 전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하여 미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 NewsP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