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GDOE는 SOP 1200-018에 따라 니코틴 관련 위반 행위가 GPD 의무 연락 대상 행위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GPD 경찰관은 담배 제품 및 기기를 압수하고, 사건을 기록하며, 청소년과(Juvenile Section)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한다.

• GDOE는 GPD가 공립학교 교내에서 미성년자가 니코틴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신고에 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교내 니코틴 및 전자담배 위반 행위 증가에 따른 것이다.

• GDOE는 이번 조치가 GPD 경찰청장의 지침 및 2017년 청소년 보호법(Youth Protection Act of 2017, Public Law 34-01) 집행과 연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 절차: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 출석을 요구하며, 확인 후 GDOE가 경찰 출동 요청(Call for Service)을 개시한다.


2Firsts, 2026년 1월 15일 – 괌 교육부(GDOE)에 따르면, 경찰이 공립학교 교내에서 미성년 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건 처리를 지원하게 되며, 해당 사건은 검찰청(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으로 송치될 수 있다.

GDOE는 학생 징계 표준운영절차(SOP 1200-018)에 따라 니코틴 위반 행위가 괌 경찰청(GPD)에 의무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행위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업데이트된 절차에 따라 GPD 경찰관은 담배 및 관련 기기를 압수하고, 사건을 기록하며, 청소년과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된다.

GDOE는 최근 학교 내 니코틴 및 전자담배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GPD가 교내에서 니코틴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든 출동 요청에 대응할 것임을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GDOE는 학교 관리자들이 학생들의 만성적인 전자담배 사용 위반 실태와 2017년 청소년 보호법(Public Law 34-01) 집행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한 후, GPD 청장이 내린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즉시 시행되는 방침에 따라 학생이 학교 관리자에 의해 GDOE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 방문을 요구하게 된다. 확인 즉시 GDOE는 경찰 출동 요청을 개시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GDOE는 또한 학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자녀와 함께 전자담배 및 니코틴 사용에 따른 건강상 위험과 법적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 출처: Pacific Dail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