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폐쇄 명령 기간 최대 12개월로 확대 가능;
- 불법 담배가 전체 유통량의 3분의 1 차지;
- 세수 손실액 약 45억 파운드로 추산;
- 2,000만 파운드 규모의 전담 단속 부서 신설;
- 아일랜드 코크 시의회, 매장 밀집 현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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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Manchester Evening News), LBC 및 에코 라이브(Echo Live)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불법 전자담배와 연초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에 대한 임시 폐쇄 명령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연장하여 경찰 및 표준거래청(Trading Standards)의 단속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반사회적 행동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매장을 3개월간 폐쇄할 수 있으며 이를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샤바나 마무드(Shabana Mahmood) 영국 내무부 장관은 이번 신규 조치를 통해 최대 폐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마무드 장관은 폐쇄 기간 연장을 통해 경찰 및 관계 당국이 기소를 추진하고 범법자들을 수감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무드 장관은 "전국 각지의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번화가 상권이 조직범죄와 불법 이민 범죄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와 LBC는 관련 법안이 올해 후반기에 발의될 예정이며, 정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하위 법령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현행 6개월의 최장 기간으로는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 업소가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 폐쇄 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은 수사관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를 진행하며 배후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를 밝혀낼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다.
더 텔레그래프는 이번 조치가 번화가 매장에서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를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자사의 폭로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발표되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 담배는 암시장 공장에서 제조되거나 조직범죄 단체에 의해 영국으로 밀수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부 동네 매장에서 합법 소매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약 45억 파운드(약 57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더 텔레그래프는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지역의 위건(Wigan)과 애슈턴인메이커필드(Ashton-in-Makerfield)에서 전직 위장 경찰관 팀과 함께 불법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 지역의 18개 번화가 매장에서 20개비들이 정품 한 갑(약 18.50파운드)에 비해 3.50파운드에서 7파운드 사이의 헐값에 불법 담배를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텔레그래프가 인용한 KPM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판매된 220억 개비의 담배 중 3분의 1이 불법 제품이었으며, 이는 4년 전의 1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높은 수익성과 낮은 적발 위험이 조직범죄자들을 불법 담배 및 전자담배 거래로 유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공인표준거래원(CTSI, Chartered Trading Standards Institute)의 존 헤리먼(John Herriman) 최고경영자(CEO)는 폐쇄 명령 연장을 포함한 단속 권한 강화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속 권한이 강화되면 단속관들이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범죄자들이 법을 위반하기 위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TS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준거래청 단속관의 96%가 업무 수행 중 심각한 조직범죄 단체를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관들이 미니마트, 편의점 또는 전자담배 매장의 최대 절반가량이 조직범죄와 연계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표준거래청 단속관의 4분의 3에 가까운 인원이 직무 수행 중 물리적 폭행이나 폭력 협박을 당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영국 정부는 담배 판매점에 대한 면허제(licensing scheme) 도입도 검토 중이다.
표준거래청 단속관들은 이러한 면허 제도가 마련되면 불법 거래 근절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 국가범죄청(NCA, National Crime Agency) 내에 전자담배 매장, 미니마트, 이발소 등을 조직범죄의 위장 사업체로 운영하는 갱단을 단속하기 위해 2,000만 파운드(약 2,540만 달러) 규모의 전문 법 집행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다.
내무부는 번화가 갱단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75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장관은 이번 전국적인 대대적 단속을 통해 수천 개의 사업체가 추가로 압수수색 및 폐쇄 처분을 받고, 업주들이 체포되며 범죄 수익금이 몰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또한 비자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 속에 전자담배 매장, 이발소, 세차장이 숙련직 비자 후원(스폰서십) 목록에 계속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긴급 검토하고 있다.
추가적인 배경으로, 아일랜드의 에코 라이브는 코크 시의회(Cork City Council)가 도시 일부 지역 내 전자담배, 휴대폰 매장 및 이발소의 밀집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올해 17건의 집행 조사 건(enforcement files)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코크 시의회는 현행 도시계획 법률상 기존 소매 매장 단위에 해당 사업체가 설립되는 경우 이러한 밀집 현상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코크 시의회의 기획 및 통합개발 담당 이사인 나이얼 오 도나반(Niall Ó Donnabháin)은 이러한 사업체들이 계획법상 '소매점(shop)' 정의에 해당하여, 한 종류의 소매점에서 다른 종류의 소매점으로의 업종 전환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지방 당국이 전자담배 매장, 이발소, 미니마트 및 기타 현금 거래 중심의 번화가 사업체에 주목하는 것은 불법 전자담배 및 담배 문제가 단순한 제품 규제를 넘어 조직범죄, 세수 손실, 이민 법 집행 및 도시 상업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표지 이미지: L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