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아이오와주의 2024년 법률은 주 디렉토리에 등재되지 않은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처벌함
• 등재 요건은 해당 제품의 FDCA 시판 전 요건과 연계됨
• 스테파니 로즈(Stephanie Rose) 미국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FDCA의 독점 집행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잠정 차단함
• 패트릭 발렌시아(Patrick Valencia) 아이오와주 법무차관은 해당 법률이 독립적인 주법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함
•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ser) 변호사는 해당 법령이 사실상 FDCA를 집행하는 것이며 FDCA 없이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소송 사건: Iowans for Alternatives v. Mary Mosiman, No. 25-2087
2Firsts, 2025년 1월 19일 – LAW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측 변호인은 미국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주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집행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며, 연방법이 주 규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것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디렉토리에 등재되지 않은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를 처벌하는 2024년 아이오와주 법률이다. 보도에 따르면, 제조업체나 소매업체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에 따라 수립된 특정 시판 전 요건을 준수할 때만 해당 목록에 제품이 등재된다.
아이오와 남부지방법원의 스테파니 로즈(Stephanie Rose) 수석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법률이 "본 [법]의 집행이나 위반 억제를 위한 모든 절차는 미국(연방정부)에 의해, 미국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FDCA 조항과 충돌한다며 법률 집행을 잠정 차단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연방정부에 독점적인 집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했다.
패트릭 발렌시아(Patrick Valencia) 아이오와주 법무차관은 연방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주법은 연방 집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오와주 법령이 FDCA나 담배규제법(TCA)에 대한 의존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주법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로켄(James Loken), 레이먼드 그루엔더(Raymond Gruender), L. 스티븐 그라츠(L. Steven Grasz)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023년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의 'R.J. 레이놀즈 토바코 대 미네소타주 에디나시(R.J. Reynolds Tobacco v. City of Edina, Minnesota)' 판결이 이번 분쟁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발렌시아 차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발렌시아 차관은 에디나 판결이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를 유지하는 '적용제외 조항(savings clause)'이 TCA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아이오와주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오와 전자담배 판매업체 협회를 대리하는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ser) 변호사는 지방법원이 아이오와주 법률이 FDCA 제337조에 의해 연방법 우선적용(preempted)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령이 FDCA 없이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며, 오직 연방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FDCA 집행을 주정부가 시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변호사는 또한 에디나 판결이 FDCA 제337조의 연방법 우선적용 규정이 아닌 TCA의 적용제외 조항을 다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