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제주보건소는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었다.
  •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2025년 기준 제주시의 지정 금연구역은 19,195곳이었으며, 22,175건의 지도·점검과 109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다.

2Firsts, 2026년 4월 21일

일간제주에 따르면, 제주보건소는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대민 홍보 및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체계 적용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 범위가 넓어졌다.

제주시, 금연구역 단속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제주보건소는 기존에 관리가 어려웠던 담배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년 제주시 금연구역 19,195곳 지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제주시 내 지정 금연구역은 총 19,195곳이며, 22,175건의 지도·점검과 109건의 과태료 부과가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금연구역 내에서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보건소, 안내 표지 정비·단속 및 대민 홍보 강화


제주보건소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정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대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 당부


보건소는 또한 금연 안내 표지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시, 준수 문화 정착 위한 노력 지속 방침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담배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구역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일간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