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약

  • 해당 법안은 2026년 4월 10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 제70장(Acts Chapter 70)으로 제정되었으며, 긴급 조치로 지정되었다.
  • 이 법은 담배, 니코틴 및 전자담배 제품 허가에 관한 것으로, KRS 438.305부터 438.350 내에 신규 조항을 신설한다.
  • 주류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은 웹사이트에 신청서 양식과 필수 허가 요건을 30일 이내에 게시해야 하며, 동일한 기간 내에 행정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이 법은 주류통제국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넘어선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 켄터키주에서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담배, 니코틴 또는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청서 양식과 라이선스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2Firsts, 2026년 4월 14일 

법안 기록에 따르면, 담배, 니코틴 및 전자담배(베이퍼) 제품 라이선스와 관련된 켄터키주 법안이 4월 10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률 제70장(Acts Chapter 70)으로 제정되었다.

담배, 니코틴 및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 구축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담배, 니코틴 또는 전자담배 제품 인허가 및 긴급사태 선포에 관한 법률(AN ACT relating to tobacco, nicotine, or vapor product licensure and declaring an emergency)”이다. 이 법안은 KRS 438.305~438.350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신청서 양식에 대한 요건과 담배, 니코틴 및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라이선스 체계를 수립한다.

법령에 따르면 주류통제국은 법률에 명시된 요건 외에 추가적인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주류통제국은 담배, 니코틴 또는 전자담배 제품 라이선스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주류통제국, 30일 이내 양식 및 규정 게시해야

이 법은 주류통제국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웹사이트에 신청서 양식을 게시하고, 동일한 30일 이내에 담배, 니코틴 및 전자담배 라이선스와 관련된 행정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라이선스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갱신의 경우, 갱신 양식과 라이선스 수수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일괄(배치) 라이선스 허용 및 소유권 변경·거부 규정 마련

이 법은 “배치 라이선스(batch license)”를 정의하고, 이미 KRS 제243장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한 소매업체가 다음 주류 라이선스 갱신일에 담배, 니코틴 또는 전자담배 제품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보유자는 단일 신청서 또는 갱신 양식을 통해 일괄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으나, 라이선스 수수료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매장 또는 사업장 수에 비례하여 곱해져야 한다.

또한 법률은 주류통제국이 배치 라이선스를 위한 단일 신청 및 갱신 양식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주류 라이선스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충 양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신청서 오류 수정을 위한 유예 기간, 소유권 변경 요건, 신청 거부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소매업체, 60일 이내 신청 필수

이 법은 임시 라이선스를 규정했던 KRS 438.3065를 폐지하며, 이 법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켄터키주에서 담배, 니코틴 또는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지만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모든 소매업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청서 양식과 라이선스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라이선스 보유자의 2025년 라이선스 수수료를 다가오는 2026년 수수료 납부액으로 인정(공제)해 준다. 법안의 일부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사진 출처: Kentucky State Legisl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