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한국의 개정 담배사업법이 4월 24일 시행되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된다.
  •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영업하던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들이 이제 담배소매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 도매업체는 자사의 소매점 회원 수가 2018년 약 300곳에서 지난달 2,084곳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기존 판매망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신규 소매인 지정을 받기 어려워 일부 매장이 폐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규제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무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2Firsts, 2026년 4월 13일 

서울경제(Sedaily)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이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가 미비했던 영역이 공식적인 감독을 받게 되면서 한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제도적 통제 강화에 직면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법적 담배로 취급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담배에서 담배 및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정부 감독을 받게 된다.

소매점들, 폐업 위기 직면할 수도

보도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제품은 법적 담배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도 매장 운영이 가능했으며, 온라인 및 SNS를 통한 판매와 홍보도 대체로 별다른 제재 없이 이루어졌다. 한 도매업체는 소매점 회원 수가 2018년 약 300곳에서 지난달 2,084곳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은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편의점을 포함한 기존 소매 유통망이 이미 촘촘하게 들어서 있어 신규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거리 제한 규제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관계자는 많은 매장이 제도권 진입에 실패해 결국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는 실제 폐업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10년간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해 온 한 점주는 법 개정 이후 소매인 등록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에 제출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건수는 2024년 1,391건에서 지난해 995건으로 감소했다.

제조업체들, 세금 부담 가중과 가격 압박에 직면

보도에 따르면 제조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업계는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무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제품의 대체 효과 나타날 수도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를 규제 공백 속에서 시장이 급성장한 이후 거치는 필수적인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체계 밖에 있는 무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온라인 및 SNS 채널을 통한 개인 간 거래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일부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는 '피울수록 건강해진다'는 식의 과장 광고까지 내세우며 청소년 접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업체들이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회피하려 할 수 있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시장이 이동할 경우 더욱 위험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단체, 무니코틴 제품 광고에 대해 이미 고발장 접수

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협회는 이달 7일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 R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는 해당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AI로 생성한 SNS 광고에서 '피울수록 건강해진다', '유해물질 0%'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광고가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환 부회장은 처벌 수위가 낮아 업체들의 지속적인 판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도는 합성 니코틴 제품이 한층 강화된 오프라인 통제를 받게 되는 반면, 무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를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S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