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식약처,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2026년 계획 발표
•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 시험을 의뢰하고 이달 말까지 결과 제출 필요
• 식약처, 시험 일정 조율 및 ISO 17025 요건에 부합하는 적격 시험기관 신속 지정 추진
• 1월 중 전자 제출 시스템 개통, 식약처는 검토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계획
• 시험 결과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공개 예정. 식약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분석법 확대 및 니코틴 파우치 등 제품에 대한 개발·표준화 지속 추진 언급
2Firsts, 2026년 1월 16일
푸드투데이(FoodToday)에 따르면, 오유경 처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품 내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2026년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내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서 언급된 요건에 따라,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 고시로 정해진 특정 제품(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개 품목, 액상형 전자담배 20개 품목)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충북대학교 연초연기분석센터 등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이달 말까지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효율적인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기관들과 시험 일정을 조율할 것이며,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SO 17025 인정 및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시험 결과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이 1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출된 결과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이를 향후 정책 개발 및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에 검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16일 오후 2시에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 의뢰 절차 및 정보 공개 절차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분석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의 제품에 대한 분석법 개발 및 표준화를 지속하고 일반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잠재적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Food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