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6년 1월 13일, 조고르쿠 케네시 위원회는 관련 법안 2건을 수정을 위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 해당 법안들은 ENDS(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및 전자담배 금지와 여러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

• 언급된 개정안에는 담배, 니코틴, 연기 및 에어로졸로부터의 건강 보호법 개정과 위법행위법(Code of Offences) 개정이 포함된다.

• 위원회는 모든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한 뒤 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 본회의 논의에서는 전면 금지 시 밀수 증가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과세를 통한 합법적 거래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2Firsts, 2026년 1월 14일 – MTS에 따르면, 조고르쿠 케네시 노동·보건·여성·사회문제위원회가 추가 수정을 위해 2건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키르기스 공화국 내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및 전자담배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 및 니코틴 소비와 담배 연기 및 에어로졸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위법행위법(Code of Offences) 개정을 포함하는 '키르기스 공화국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된다.

위원회 의원들은 모든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법안을 재검토한 후 조고르쿠 케네시에서 다시 논의하기 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국가세무국(State Tax Service) 대표들은 전면 금지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밀수 증가와 국가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과세를 통해 거래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둘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M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