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법안: HB 302; 발의자: 테미 샤시옹(Tehmi Chassion)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민주당-라파예트).
- 규정: 학교 반경 300피트 이내 전자담배 제품 판매 금지.
- 적용 범위: 전자담배, 전자 파이프 및 베이프 액상이 포함된 모든 카트리지.
- 감독: 청장은 거리 산정 방식을 조정할 수 있음; 2023년 주 당국은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ATC(주류·담배통제국) 승인 제품 디렉터리를 발표했으며, 소매업체는 허가/면허를 보유해야 함.
2Firsts, 2026년 2월 26일
Louisiana First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의 한 의원이 주 내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테미 샤시옹(Tehmi Chassion, 민주당-라파예트)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 302는 사업장이 학교 반경 300피트 이내에서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도는 전자담배 제품에 전자담배 기기 및 베이프 액상이 포함된 모든 카트리지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안된 법안은 학교 부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사업장의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인도를 걷는' 보행 거리로 측정한다. 법안은 또한 300피트 제한을 유지하면서 청장에게 거리 산정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도는 또한 2023년에 주 당국이 주류·담배통제국(ATC)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전자담배 제품 디렉터리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소매업체 역시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려면 허가 또는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표지 이미지 출처: Louisiana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