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6년 8월 18일 액상 니코틴 규제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 해당 사건은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을 1952년 독극물법(Poisons Act 1952) 관리 대상 독극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 2023년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 고등법원은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며 독극물위원회(Poisons Board)와의 적절한 협의 없이 내려졌다고 판결했다.
- 이번 취하가 새로운 전자담배 금지나 규제 완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번 결정은 말레이시아 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제품을 규율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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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New Straits Times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의 규제 지위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보건부 장관과 정부를 대리하는 검찰청(AGC, Attorney-General’s Chambers)은 항소법원에 소 취하서(notice of discontinuance)를 제출하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종결했다.
8월 18일 자 통지서에는 보건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송 비용 청구 없이 피고(응답자)들에 대한 전체 항소를 취하 및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명시되었다.
해당 사건은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이 1952년 독극물법(Poisons Act 1952)에 따라 계속 규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법원, 과거 액상 니코틴 면제 결정 무효 판결
정부의 항소 취하는 2026년 5월 15일에 내려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23년 말레이시아는 독극물 목록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 및 니코틴 젤을 관리 대상 독극물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조치는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된 것이었다.
이후 3개 비정부기구(NGO)인 말레이시아 담배통제협의회(Malaysian Council for Tobacco Control), 말레이시아 그린렁협회(Malaysian Green Lung Association), 보이스오브더칠드런(Voice of the Children)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했다.
5월 15일, 알리자 술라이만(Aliza Sulaiman) 판사는 정부가 독극물 목록에서 액상 니코틴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불합리”하며 독극물위원회와의 적절하거나 충분한 협의 없이 내려졌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해당 결정이 1952년 독극물법 제6조를 위반한 권한 남용(ultra vires)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 취하로 규제 관련 의문 남아
고등법원 판결 이후 줄키플리 아흐마드(Dzulkefly Ahmad) 보건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CodeBlue에 따르면 검찰청 수석연방검사가 8월 18일 항소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항소를 종결했다.
이번 취하는 정부가 항소 절차를 통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법적 다툼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자체가 새로운 전자담배 규제나 공식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odeBlue는 액상 니코틴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독극물법 해석과 맞물려 있어, 이번 취하가 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가 사실상 불법이 됨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선 액상 니코틴 규제
이번 법적 분쟁은 말레이시아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액상 니코틴의 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다음 사안을 다룬다:
●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
●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제품이 1952년 독극물법의 적용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이번 판결은 모든 전자담배 기기나 전자담배 제품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를 직접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제품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다룬다.
전자담배 업계의 관심은 이제 말레이시아가 다음 사안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쏠리고 있다:
● 액상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권한
● 수입 및 판매 규정 준수 요건
● 기존 세금 및 규제 체계
말레이시아, 규제 재검토의 새로운 국면 진입
말레이시아는 최근 몇 년간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조정을 지속해 왔다.
2024년에 발효된 2024년 공중보건 흡연제품 규제법(Control of Smoking Products for Public Health Act 2024)은 전자담배 제품을 포함한 흡연 제품을 규율하는 보다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액상 니코틴 관련 법원 판결과 정부의 항소 취하 결정으로 인해 서로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니코틴 제품이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잠재적인 입법 또는 규제 변경을 포함한 정부의 추가 조치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커버 이미지 출처: New Straits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