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코아우일라주의회가 전자담배 및 유사 기기의 판매, 사용 및 판촉에 대한 금지안을 승인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3월 2일 마리아 델 마르 트레비뇨(María del Mar Treviño)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주(州) '비흡연자 보호법' 제33조 Bis를 수정합니다.
  • 금지 대상에는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무니코틴 기기, 대체 소비 시스템 및 전자담배가 포함됩니다.
  • 승인된 법안에는 전자담배(e-cigs), 베이프 펜, 팟(pod), 모드(mod), 탱크 시스템 및 궐련형 전자담배(가열식 담배 제품)도 포함됩니다.

 

2Firsts, 2026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코아우일라주의회는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이유로 전자담배 및 유사 기기의 판매, 사용, 홍보 금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코아우일라주,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제33조 Bis 개정안 승인

해당 법안은 3월 2일 마리아 델 마르 트레비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무니코틴 기기, 대체 소비 시스템 및 전자담배를 금지하기 위해 주 비흡연자 보호법 제33조 Bis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승인된 법안에는 전자담배, 베이프 펜, 팟, 모드, 탱크 시스템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담배 제품은 아니지만 해당 기기와 관련된 디자인 요소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품목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연방 법령 인용 및 상업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명시

이 법안은 2022년 5월 31일 멕시코 관보에 게재된 연방 법령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연방 법령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품의 유통 및 상업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 위원회는 상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 건강 및 환경 위험 초래하며 아동의 이익 침해한다고 지적

위원회는 이러한 기기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본문은 또한 이러한 제품이 오염을 유발하고, 사용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유해 물질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Vanguar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