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2026년 7월 15일, '룬(Loon)'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Maduro Distributors,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소장에 따르면 룬은 코튼 캔디(Cotton Candy), 블루 라즈 슬러시(Blue Razz Slushy), 바나나 태피(Banana Taffy) 등의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소송에서는 쿠파(Bowser), 프랑켄슈타인, 드래곤 등 청소년을 유인하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사용한 점도 지적됐다.
- 미네소타주의 2024년 기만적 전자담배 제품(Deceptive Vapor Products) 금지법은 사탕, 음료, 학용품을 모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호소하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다.
- 주 법무장관실은 FDA가 룬에 담배 제품 시판을 승인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FDA 기록에 따르면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상호명 The Loon)는 이전인 2019년과 2021년에도 FDA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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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스타 트리뷴(Minnesota Star Tribune)에 따르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주 법을 위반하여 사탕 맛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미네소타 소재 전자담배 브랜드 룬(Loon)을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2024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마케팅되는 향을 포함하여 '기만적 전자담배 제품'을 금지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7월 15일 엘리슨 장관이 램지 카운티 법원에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Maduro Distributors, Inc., 상호명 Loo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즉, 룬은 문제가 된 브랜드명이며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가 해당 소송의 피고 법인이다. 소장에는 청소년을 유인하는 가향 전자담배를 불법 제조·유통·판매한 혐의가 적시되었으며, 영구적 금지명령(injunction) 및 금전적 구제를 청구했다.
소장, 사탕·음료·디저트 향 전자담배 명시
주 법무장관실은 룬이 코튼 캔디, 스트로베리 팝시클(Strawberry Popsicle), 바나나 태피, 블루 라즈 슬러시 등의 향이 첨가된 니코틴 함유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엘리슨 장관은 미네소타 내 룬 전자담배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실은 또한 룬이 사탕, 음료, 디저트 및 청소년 유인 캐릭터와 관련된 명칭, 맛,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마케팅 및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법무장관실이 인용한 사례에는 코튼 캔디, 바나나 태피, 베리 레몬 버블검(Berry Lemon Bubble Gum), 포메그래니트 레몬 드롭(Pomegranate Lemon Drop)을 비롯해 마운틴 듀(Mountain Dew)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마운틴 듀드(Mountain Dude), 레드불(Red Bull)을 모방한 배드 불(Bad Bull), 환타(Fanta)를 모방한 오렌지 판타지(Orange Fantasie)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법무장관실은 해당 업체가 쿠파(Bowser), 프랑켄슈타인, 드래곤 등 청소년을 유인하는 캐릭터와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미네소타 바이킹스(Minnesota Vikings) 미식축구단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퍼플 블리츠(Purple Blitz)' 제품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룬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포장 및 설명문에서 사탕, 탄산음료, 디저트, 캐릭터 등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강조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미네소타주, 2024년 '기만적 전자담배 제품' 금지
이번 소송의 근거 중 하나는 미네소타주의 2024년 기만적 전자담배 제품 금지 법안이다. 미네소타주 법령 제325F.7821조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전자담배가 아닌 제품을 모방하여 전자담배를 마케팅, 홍보, 라벨링, 브랜딩, 광고, 유통,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사탕, 디저트, 음료 등 미성년자에게 일반적으로 마케팅되는 식품 또는 식품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 지우개, 형광펜, 펜, 연필 등 미성년자가 흔히 사용하는 학용품을 모방한 제품, 그리고 유명 인사, 만화책, 영화, TV 또는 비디오 게임 캐릭터, 신화 속 생물 등 미성년자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알려진 캐릭터, 인물, 상징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를 묘사한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실은 룬의 제품들이 미네소타의 기만적 전자담배 제품 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CBS 미네소타 역시 2024년 제정된 법률이 청소년 대상 식품, 음료, 디저트, 사탕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를 묘사한 제품, 미성년자에게 알려진 캐릭터, 인물, 상징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DA 규제 상태 허위 표명 혐의도 포함
제품 마케팅 외에도 이번 소송은 룬이 자사 제품의 FDA 규제 상태와 관련하여 허위 주장을 펼친 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장관실은 룬이 대중에게 자사 제품이 'FDA로부터 PMTA 승인을 위해 접수되었다(accepted for PMTA approval from the FDA)'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은 PMTA(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 담배 제품 시판 전 허가 신청)가 연방법에 따라 시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조업체가 FDA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뜻하지만, FDA는 룬에 담배 제품 시판을 허가한 적이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는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FDA가 PMTA를 접수, 파일링 또는 심사 중이라는 사실과 제품이 마케팅 허가 명령(MGO, Marketing Granted Order)을 받은 것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담배 제품이 합법적으로 시판되기 전에 반드시 FDA의 시판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지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매가 승인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두로, 과거에도 FDA 단속 대상에 올라
공개된 규제 기록에 따르면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상호명 The Loon)는 이전에도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FDA는 마두로 측에 서한을 보내 룬 팟(Loon Pods)과 룬 팟 스타터 키트(Loon Pod Starter Kit)를 포함한 완제품 형태의 신규 담배 제품을 시판 전 허가 없이 제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당 제품들의 출시 시점과 허가 근거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2021년 FDA는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상호명 The Loon)에 경고 서한(Warning Letter)을 발송했다. FDA는 더 룬의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웹사이트에 등재된 특정 전자니코틴전달시스템(ENDS) 제품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FDA는 '룬 300 - 핑크 레모네이드(Loon 300 – Pink Lemonade)' 및 '룬 불릿 버블검(Loon Bullet Bubble Gum)'을 포함한 제품들이 시판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허가 요건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명시했다.
FDA 서한에 따르면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는 당시 200개 이상의 제품을 등록한 등록 제조업체였다. FDA는 2020년 9월 8일 18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PMTA를 접수했으나, 업체가 해당 PMTA에 포함되지 않고 시판 전 허가도 받지 않은 신규 담배 제품들을 계속해서 제조 및 판매·유통용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록은 마두로와 룬 브랜드가 이미 무허가 전자담배 제품 문제로 FDA의 규제 감시망에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준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의 이번 신규 소송은 감시의 초점을 주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및 기만적 전자담배 제품 법규로 더욱 전환하고 있다.
룬은 브랜드명, 피고 법인은 마두로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소송의 피고가 마두로 디스트리뷰터스(상호명 Loon)라고 밝혔다. 공개 상표 기록에 따르면 마두로는 최근 몇 년간 전자담배, 액상, 구강용 니코틴 및 담배 파우치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LOON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소장과 공개 보도에서는 룬 제품의 구체적인 제조업체나 OEM 생산업체를 특정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실은 발표문에서 대량의 가향 일회용 전자담배가 중국에서 수입되어 편의점, 주유소, 담배 전문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룬 제품의 특정 제조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네소타주의 단속 조치가 미국 내 브랜드 운영사 및 유통 법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규제 집행 기관의 입장에서 제품 마케팅, 포장 디자인, 소매 유통 및 규제 준수 주장과 관련한 브랜드 소유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의 책임이 전자담배 규제의 핵심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엘리슨 장관, 과거 소매업체 경고 및 룬 조사 진행
이번 소송은 미네소타 당국의 이전 조치들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법무장관실은 엘리슨 장관이 2024년 8월 룬을 포함한 5,000개 이상의 담배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 서한을 보내 미네소타 내 무허가 불법 가향 담배 제품의 유통, 마케팅,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연초 유래 니코틴이든 합성 니코틴이든 관계없이 모든 신규 담배 제품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FDA의 시판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허가 불법 담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이 미네소타주 소비자보호법 및 2024년 기만적 전자담배 제품 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1월 엘리슨 장관실은 룬이 미네소타의 기만적 전자담배 및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사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법무장관실은 룬이 경고 서한을 받은 이후에도 미네소타주 법을 위반하는 수십 종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미네소타주의 전자담배 단속 전략 지속
미네소타주는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의 니코틴 사용 및 전자담배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주 법무장관실은 2020년 담배 제품 구매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2024년 기만적 전자담배 제품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CBS 미네소타는 미네소타주가 2019년 쥴(Juul)을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및 아동 대상 니코틴 마케팅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주는 이후 6,05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해당 자금은 청소년 금연 및 전자담배 중단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이번 룬 소송은 미국의 주 단위 법 집행이 자국 내 브랜드 운영사,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점차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판 허가, 수입 컴플라이언스 및 연방 담배 규제에 집중하는 FDA와 달리, 각 주 법무장관은 소비자보호법, 청소년 보호 규정 및 주 차원의 전자담배 포장 제한 규정을 활용하여 현지 기업과 유통망을 상대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업계 입장에서 이는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 압박이 제품의 FDA 허가 여부를 넘어 미국 내 브랜드 소유자, 수입 주체, 유통 조직 및 소매 판매 경로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향 전자담배, 사탕 모양 포장, 청소년 유인 요소가 여전히 핵심 단속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미국 기반 브랜드 소유자와 유통업체들은 주 차원의 보다 직접적인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Cover Image source: Minnesota Star Tribune / Minnesota Attorney General’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