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국가: 몰도바

• 채택일: 2026년 1월 14일

• 적용 범위: 담배 제품,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

• 핵심 초점: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미성년자 접근 제한

• 요구 사항: 통지, 보고 및 시장 통제 절차

• 감독 기관: 국립공중보건원(National Agency for Public Health)의 규정 준수 감독

• EU 연계: EU 가입 후 EU-CEG 보고 적용

• 발효: 법률 제125/2025호와 함께 발효되며, 일부 조항은 EU 가입 시점까지 유예


2Firsts, 2026년 1월 16일 – rupor.md에 따르면, 몰도바는 공중보건 보호와 담배 판매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담배 제품,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새로운 위생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월 14일 채택된 규정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경로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담배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통지·보고 및 시장 통제 절차를 수립한다. 또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당국에 제품 정보를 통지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인터넷 판매를 포함한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보도는 새 규정이 국립공중보건원에 감독 책임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또한 몰도바가 EU에 가입한 후에는 소비자 안전 및 시장 감시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EU의 EU-CEG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 성분 및 특성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규정은 몰도바가 유럽연합(EU)에 공식 가입한 이후에만 적용되는 조항을 제외하고 법률 제125/2025호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rupor.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