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LB1254 법안이 네브래스카주 사법위원회에서 심리되었으며, 전자담배 기기에 내장형 어린이 안전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4급 경범죄(Class IV misdemeanor)로 처벌됩니다.
- 법안 발의자는 어린이가 보호 장치 없는 기기를 흡입하여 쉽게 작동시킬 수 있어 니코틴 및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베이핑 제품을 금지하거나 연령 제한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지역 보건 및 사법 당국의 기존 규정 준수 점검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소매업체는 1월 1일 발효된 네브래스카주의 ENDS(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등록제와의 혼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FDA 주도의 제조 기준 수립을 촉구하고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 위원회에서 즉각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Firsts, 2026년 2월 28일
klin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 의원들은 목요일 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에 내장형 어린이 안전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LB1254를 검토했습니다. 이 법안은 링컨 출신의 엘리엇 보스타(Eliot Bostar) 상원의원에 의해 주 의회 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네브래스카주에서 판매되는 전자 흡연 기기는 어린이 안전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는 4급 경범죄(Class IV misdemeanor)에 해당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스타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보호 장치가 없는 전자담배 기기를 입으로 흡입해 쉽게 작동시킬 수 있고, 니코틴 및 기타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 조치가 "상식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고, 발달 과정에서 물건을 입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베이핑 제품을 금지하거나 구매 연령 제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약품, 세척제, 라이터와 같은 제품에 적용되는 보호 장치와 유사한 어린이 안전 메커니즘을 요구합니다.
랭커스터 카운티 커미셔너 맷 슐트(Matt Schulte)는 지지 증언에 나서, 이 법안이 링컨-랭커스터 카운티 보건국, 랭커스터 카운티 보안관실, 링컨 경찰국이 실시하는 연례 규정 준수 점검의 논리적인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 전자담배 소매점 점주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e-Titan Vapors의 소유주인 스테이시 알렉산더(Stacy Alexander)는 업계가 지난 1월 1일 발효된 네브래스카주의 ENDS 등록제를 포함해 최근의 규제 변화에 여전히 적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LB1254 법안이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소매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별로 제각각인 규제보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연방 차원의 제조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k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