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법원 및 사건 번호: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리치먼드 지부), No. 3:25-cv-00930-REP
• 제출 서류: 약식판결 신청 지지 원고 답변서(2026년 1월 6일 제출)
• 당사자: NJOY 및 알트리아 측 법인 v. ITC, 지명된 위원들 및 도리스 존슨 하인즈(Doris Johnson Hines) ITC 행정법판사
• 핵심 주장: 임명조항(Appointments Clause), 면직 보호, 헌법 제3조/공권 분석 및 영구적 금지명령 요청
• 일정 참고사항: 2026년 4월 22일 시작으로 언급된 증거조사 심문
2Firsts, 2026년 1월 8일 –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리치먼드 지부)에 제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NJOY, LLC, NJOY Holdings, Inc., Altria Group, Inc. 및 관련 법인들이 제기된 ITC 절차에 대한 약식판결과 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약식판결 신청 지지 원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에는 피고로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공직 자격의 에이미 A. 카펠(Amy A. Karpel) 위원장 겸 위원, 데이비드 S. 요한슨(David S. Johanson) 및 제이슨 E. 컨스(Jason E. Kearns) 위원, 도리스 존슨 하인즈 ITC 행정법판사(ALJ)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답변서는 미국 연방법(19 U.S.C. § 1331)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적 임명 권한에 연계된 임명조항(Appointments Clause) 문제, ITC 행정법판사에 대한 이중 정당사유 면직 보호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SEC v. Jarkesy 판결 및 관련 공권(Public Rights)/사권(Private Rights) 분석에 기반한 헌법 제3조(Article III) 주장 등 헌법적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금지명령 구제와 관련하여, 해당 서류는 위헌 소지가 있는 행정 절차에 회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다룬 판례를 인용하고, 2026년 4월 22일 증거조사 심문 기일을 언급하며 ITC 일정의 진행 속도를 지적했다.
원고 측은 법원에 약식판결을 인용하고 ITC 절차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미국 연방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