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등록 전자담배 및 관련 소모성 제품에 대한 단속 권한을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 주 수사국(SBI)이 이끄는 태스크포스가 세무, 농업, 법무 및 법 집행 담당 기관들을 총괄 조율합니다.
- 해당 소매업체,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는 매년 최소 1회 이상의 불시 규정 준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처벌에는 1차 위반 시 500~750달러, 12개월 이내 반복 위반 시 1,000~1,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포함되며 해당되는 경우 면허 제재가 가해집니다.
- 주 내에서 미등록 제품 판매를 허용한 제조업체는 제품당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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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제정된 법안과 캐롤라이나 저널(Carolina Journal)의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무허가 전자담배 및 관련 소모성 제품에 대한 단속 권한을 확대하여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을 제품 디렉터리 시스템에 참여시키고 다기관 단속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법은 규제 대상 소매업체,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불시 규정 준수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처벌에는 1차 위반 시 500~750달러, 12개월 이내 반복 위반 시 1,000~1,500달러의 민사 벌금과 함께 잠재적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4년에 도입한 전자담배 제품 및 소모성 제품 인증 디렉터리를 강화합니다. 해당 제도는 제조업체가 주 디렉터리에 등재되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판매되기 전에 자사 제품이 명시된 연방 규제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및 지방 단속 권한 확대, 연례 불시 검사 의무화
2026년에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법안 257(Senate Bill 257)은 주의 전자담배 제품 디렉터리 요건을 집행할 수 있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후 하원 법안 268(House Bill 268)은 단속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수사국(SBI)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 농무 및 소비자 서비스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주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s Office), 주류법집행국(Alcohol Law Enforcement Division)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이 법은 규제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소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업체에 대해 매년 최소 1회의 불시 규정 준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규정은 전자담배 제품 디렉터리 준수를 보다 광범위한 주 및 지방 단속 체계로 편입시켜, 디렉터리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과 관련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합니다.
1차 위반 벌금 500~750달러로 책정, 반복 위반 시 면허 취소 가능
미등록 제품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한 새로운 민사 벌금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캐롤라이나 저널의 법안 검토 내용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500~75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는 3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30일 이내에 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2차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1,0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련 면허 요건을 적용받는 사업체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디렉터리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이 주 내에서 판매되도록 허용한 제조업체 역시 해당 제품 1개당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규정 미준수 제품의 압류, 몰수 및 폐기를 위한 절차적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사항 | 처벌 또는 집행 조치 |
|---|---|
| 미등록 제품과 관련된 1차 위반 | 500~750달러 민사 벌금; 30일 면허 정지 가능 및 후속 검사 실시 |
| 12개월 이내 2차 또는 후속 위반 | 1,000~1,500달러 민사 벌금; 면허 취소 가능 |
| 제조업체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미등록 제품 판매 허용 | 제품당 1만 달러 민사 벌금 부과 가능 |
| 규정 미준수 재고 확인 시 | 관련 법률에 따라 제품 압류, 몰수 및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음 |
2026년 법안, 2024년 구축된 제품 디렉터리 강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24년 하원 법안 900(House Bill 900)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 및 소모성 제품 인증 디렉터리를 구축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이 명시된 연방 규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세무국이 관리하는 디렉터리에 등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매업체,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는 디렉터리에 없는 규제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세무국은 디렉터리를 공개하여 기업들이 제품이 주 내 판매용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원 법안 257과 하원 법안 268을 포함한 2026년 법안은 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검사, 처벌 및 기타 집행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 일정에 따라 다기관 단속 체계와 특정 검사 조항은 2026년 7월에 발효되었으며, 추가 민사 벌금 조항은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캐롤라이나 저널은 10월 21일 이번 신규 법안이 주 및 지방 당국에 미등록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핸디 휴고스(Han-Dee Hugo's) 소매점을 운영하는 샘슨-블레이든 오일 컴퍼니(Sampson-Bladen Oil Company)의 존 클라크(John Clark) 사장은 캐롤라이나 저널에 무허가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는 소매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렉터리 제도가 시장에서 더 강력한 규정 준수와 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ver Image Source: North Carolina Gener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