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표현으로 마케팅되는 가향 전자담배 제품이 “100% 밀수품”이라고 밝혔다.
  • DTI는 해당 제품들이 당국의 허가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압수된 전자담배 제품의 시장 가치는 2023년 540만 필리핀 페소에서 2025년 5억 1,900만 필리핀 페소로 급증했다.
  • 당국은 2026년 3월 기준 이미 약 1,000만 필리핀 페소 상당의 전자담배 제품을 압수했다.
  • 보건부(DOH)는 가향 물질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시작의 주요 원인이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Firsts, 2026년 3월 16일

PNA에 따르면, 월요일 열린 전자담배 규제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인 표현으로 마케팅되는 가향 전자담배 제품이 “100% 밀수품”이며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마커스 발데즈 2세(Marcus Valdez II) DTI 차관보는 상원 보건·인구통계위원회에서 식품, 디저트, 만화 캐릭터 테마 브랜딩 등 향을 묘사하는 표현이 들어간 전자담배 제품은 당국의 허가 절차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 디저트, 만화 캐릭터 등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불법적인 가향 묘사가 들어간 제품은 DTI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100% 밀수품”이라고 설명했다.

마커스 발데즈 2세 차관보는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DTI 자료에 따르면, 압수된 전자담배 제품의 시장 가치는 2023년 540만 필리핀 페소(1 PHP = 0.017 USD 기준 약 9만 1,800달러)에서 2024년 3,200만 필리핀 페소(약 54만 4,000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5억 1,900만 필리핀 페소(약 882만 3,000달러)로 급증했다.

2026년의 경우, 당국은 지난주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과의 합동 작전에서 압수한 360만 필리핀 페소(약 6만 1,200달러)를 포함해 3월 기준 이미 약 1,000만 필리핀 페소(약 17만 달러) 상당의 전자담배 제품을 압수했다.

DTI는 또한 무허가 또는 규격 미달 제품(전자담배 기기 포함)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메타(Meta),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샵(TikTok Shop)을 공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커스 발데즈 2세 차관보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불법 전자담배 제품 판매 방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플랫폼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부(DOH)는 가향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마 크리스티나 마라시간(Ma. Kristina Marasigan) DOH 건강증진국 국장은 위원회에서 전자담배 사용자의 니코틴 의존도가 2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향 물질이 젊은 세대의 전자담배 시작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향후 중독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또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전자담배 제품 금지로 방향을 돌렸으며, 아세안(ASEAN) 8개국이 이미 전자담배 제품을 금지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만이 여전히 규제 하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 리사 혼티베로스(Risa Hontiveros) 상원의원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을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접근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화려한 포장, 달콤하고 과일 같은 풍미,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 일회용 기기의 광범위한 유통이 전자담배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위원회는 현재 담배 및 베이핑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화국법 제11900호인 '베이핑 니코틴 및 비니코틴 제품 규제법(Vaporized Nicotine and Non-Nicotine Products Regulation Act)'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심의 중이다.

공화국법 제11900호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필리핀 국내에서 베이핑 니코틴 및 비니코틴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포장, 유통 및 사용을 규제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베이핑 제품에는 일반 담배향(plain tobacco)과 일반 멘솔향(plain menthol)만 허용된다.

또한 이 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광고, 마케팅 및 가향 묘사 표현을 제한한다.

이미지 출처: P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