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미국 ITC는 레이놀즈의 베이프 특허 핵심 청구항을 무효화한 후 337-TA-1410 조사를 종결하여, 수십 개 기업의 즉각적인 수입 금지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 해당 조사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를 포함한 베이프 공급망 전반의 35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러나 337-TA-1486 조사가 이미 시작되어 규제 준수 및 불공정 경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적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 새로운 사건은 PACT Act 보고, 주(州) 단위 세금 납부 준수, FDA 시판 허가, 가향 제품 규제와 관련된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두 조사는 종합적으로 337조 소송이 특허 분쟁에서 베이프 공급망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준수 집행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Firsts, 2026년 3월 10일, 선전

2026년 3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37-TA-1410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R.J. 레이놀즈 베이퍼 컴퍼니(R.J. Reynolds Vapor Company)가 수십 개 베이프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주장한 핵심 특허 청구항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337조 위반 없음(no violation of Section 337)으로 조사를 종결하며, 피소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특허 소송의 종결: ITC, 레이놀즈의 핵심 청구항 무효화

2024년 7월에 제기된 이 조사는 미국 특허 제11,925,202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레이놀즈는 이 특허가 현대식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에 사용되는 구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중국에 기반을 둔 다수의 기업을 포함하여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글로벌 베이프 공급망 전반의 35개 피신청인이 명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담당 행정법판사(ALJ)는 특정 피신청인들이 '202 특허의 청구항 4 및 12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ALJ는 또한 레이놀즈가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일회용 베이프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제조치인 일반 배제 명령(general exclusion order)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재검토 과정에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ITC는 해당 특허의 청구항 1, 4, 12가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obvious)으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항 4와 12는 청구항 1에 종속되므로, 이번 판결은 사실상 본 사건의 근간이 되는 핵심 특허 청구항들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기기 구조가 선행 기술에 비추어 충분한 진보성을 결여했다고 결론 내린 위원회는 ALJ의 침해 판정을 뒤집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피소된 일회용 베이프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당면 위험이 해소되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무역 구제조치 부과 없이 약 2년간 이어진 소송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과는 또한 특허 유효성이 337조 분쟁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4년 소송 제기 당시, 톈위안 법률사무소(Tian Yuan Law Firm)의 탕순량(Tang Shunliang) 파트너 변호사는 업계 미디어 2Firsts에 기고한 분석을 통해 주장된 특허 청구항의 광범위한 범위가 선행 기술에 비추어 기기 구성이 자명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포함해 중대한 유효성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종결된 것처럼 보였던 사건 —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얼핏 보기에 337-TA-1410 조사의 결과는 일회용 베이프 업계를 겨냥한 레이놀즈의 광범위한 특허 공세를 종결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ITC가 해당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고 위반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함에 따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경쟁 일회용 베이프 제품을 억제하기 위해 특허 소송을 활용하려 했던 레이놀즈의 시도에 대한 차질로 평가했습니다.

피신청인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미국으로의 일회용 기기 공급을 방해할 수 있었던 광범위한 수입 규제의 즉각적인 위협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410 조사의 외견상 종결이 미국 베이프 시장에서 레이놀즈의 법적 전략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허 분쟁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ITC에서 또 다른 조사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37-TA-1486 조사에서 레이놀즈와 계열 제소인들은 기기 디자인과 특허 보호에서 벗어나 다른 전장인 시장 접근 및 규제 준수로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소장은 경쟁 제품이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보다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 혐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특정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미국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첫 번째 337 사건의 광범위한 그물망

앞서 진행된 1410 조사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소장에 적시된 기업들의 범위가 이례적으로 광범위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레이놀즈가 2024년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를 포함한 베이프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 걸친 35개 피신청인을 명시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중국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는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 18개 기업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방어와 기술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참여는 궁극적으로 주장된 특허 청구항이 무효라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15개 피신청인은 소장에 답변하지 않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궐석(default) 판정을 받았습니다. 337조 절차에서 궐석 결정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위반을 인정할 경우, 궐석 상태의 기업은 실질적인 방어 기회 없이 배제 명령이나 중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337조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궐석 처리된 피신청인들에게도 배제 명령이나 기타 구제조치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개 피신청인인 킴선 테크놀로지(Kimsun Technology)비디 베이퍼(Bidi Vapor)는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통해 조기에 조사를 종결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 구성은 레이놀즈가 당초 직접적인 경쟁사에만 집중하기보다 공급망 전반의 여러 지점을 겨냥하며 추진했던 광범위한 소송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도표: 레이놀즈의 337조 전략 변화. 337-TA-1410 조사는 베이프 기기 특허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핵심 청구항 무효화 후 종결된 반면, 337-TA-1486 조사는 베이프 공급망 전반의 규제 준수 및 불공정 경쟁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그래픽: 2Firsts

두 번째 전장: 337-TA-1486 조사

337-TA-1410 조사가 특허 침해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반면, 337-TA-1486 조사는 확연히 다른 법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소장은 베이프 기기의 기술적 디자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337조에 따른 불공정 경쟁에 초점을 맞춰, 특정 일회용 베이프 제품이 규제 요건을 위반하여 미국 시장에 진입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소장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등록, 보고, 배송 의무를 부과하는 담배밀수방지법(PACT Act) 위반 혐의를 포함한 여러 규제 프레임워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이 필요한 소비세를 적절히 납부하지 않았거나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판매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州) 단위 세금 준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FDA의 규제 체계에 따르면,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전에 시판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소장은 또한 가향 베이핑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미국 여러 관할 구역에서 채택된 가향 규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면 소송 전략의 전환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특허 소송이 기기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1486 조사는 제품이 미국 시장 내에서 어떻게 수입, 유통, 판매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일부 업계 관측통들은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헤쳐 나가는 것 자체가 경쟁 장벽을 형성하여, 복잡한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할 자원을 갖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337 사건에서 핵심 공급망 거점을 겨냥

1410 조사와 1486 조사의 피신청인 명단을 비교해보면 소송 전략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레이놀즈는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 걸쳐 35개 피신청인을 지정하며 일회용 베이프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486 조사의 피신청인 목록은 보다 선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러 기업이 새 조사에 다시 등장하여, 특정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새로운 소장은 제조 작업 및 미국 유통망 모두와 연결된 추가 피신청인들을 도입하여, 일회용 베이프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유통되는 핵심 지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과 확장의 조합은 광범위한 업계 포괄에서 공급망 내 전략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들에 대한 표적 압박으로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체 및 주요 유통 거점을 겨냥한 법적 조치는 개별 고립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상업 채널을 통한 제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 수입업체, 국내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일회용 베이프 공급망의 상호 연결된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더 넓은 무역 네트워크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BAT, 단속 집행을 미국 베이프 시장의 전환점으로 지목

ITC에서 전개되는 분쟁은 또한 규제 집행이 점점 더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 베이프 산업의 광범위한 긴장을 반영합니다.

레이놀즈의 모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경영진은 시장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로 단속 집행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회(earnings call)에서 BAT의 최고경영자(CEO)인 타데우 마로코(Tadeu Marroco)는 미국 내 무허가 베이프 제품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로코 CEO는 불법 또는 비준수 일회용 베이프 제품의 만연이 경쟁을 왜곡하여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라며, 규제 승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러한 요건을 우회하는 제품들에 의해 부당하게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Vuse(뷰즈)를 포함한 베이핑 제품을 판매하는 BAT에게 강력한 단속 집행은 미국 시장에서의 전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37-TA-1410 및 337-TA-1486과 같은 조사는 소송이 베이프 산업의 경쟁 지형을 형성하는 규제 집행과 어떻게 점점 더 맞물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표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