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레이놀즈는 ITC의 2026년 3월 10일 자 최종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3월 13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 ITC는 미국 특허 제11,925,202호의 청구항 1, 4, 12항을 무효화하고 337조 조사를 종결했다.
- 본 조사는 2024년 7월 22일에 개시되었으며 35개 일회용 전자담배 기업이 피신청인으로 참여했다.
- 2025년 8월, 행정법판사는 청구항 4항 및 12항의 침해를 인정하고 일반 배제 명령 및 136%의 공탁금 부과를 권고했다.
- 레이놀즈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600달러(USD)의 접수 수수료를 납부했다.
2Firsts, 2026년 3월 16일
R.J. 레이놀즈와 관련 기업들은 일회용 전자담배 관세법 337조 조사(조사 번호 337-TA-1410)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뒤집기 위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22일, 레이놀즈가 미국 특허 제11,925,202호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35개 기업을 상대로 ITC가 337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피신청인에는 중국 제조업체들과 브리즈 스모크(Breeze Smoke), 캉베이프(Kangvape), IVPS 등 미국 브랜드들이 포함되었다.
2025년 8월 29일, ITC 행정법판사는 피신청인들이 '202 특허'의 청구항 4항 및 12항을 침해했고 해당 청구항들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최종 예비 판정(final 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행정법판사는 또한 ITC가 일반 배제 명령(general exclusion order)을 발령하고 136%의 공탁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피신청인들은 재검토를 청원했다. 2026년 1월 9일, ITC 위원회는 특허 유효성에 초점을 맞춰 행정법판사 판정의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3월 10일, ITC는 위원회 의견서(Commission Opinion)와 최종 판정을 발표하여 행정법판사의 판정을 뒤집고 '202 특허'의 청구항 1, 4, 12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또한 337조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원 보도에 따르면, ITC는 김(Kim) 선행문헌(미국 특허공개공보 제2006/0016453호) 및 피에네만(Pienemann) 선행문헌(WO 00/28843)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구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당업자)에게 자명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공성 윅킹(porous wicking)과 관련하여 ITC는 다공성 물질을 사용하여 액상을 저장하고 유도하는 것은 기본 원리이며, 전자담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설계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 흐름 및 히터 구조와 관련하여 ITC는 선행 기술에서 이미 중앙 통로와 가열 코일 구조를 개시했으며, 공기가 히터를 통과하여 에어로졸과 혼합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설계 선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린 지 3일 뒤인 2026년 3월 13일, 레이놀즈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재검토 청원서를 제출하고 600달러의 접수 수수료를 납부했다. 원 보도에 따르면 레이놀즈는 3월 10일 ITC가 내린 모든 불리한 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 보도는 또한 이번 사건이 위해저감 제품(RRP) 시장에서 레이놀즈의 입지는 물론 피신청인인 중국 전자담배 제조업체들과 미국 유통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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