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R.J. 레이놀즈 토바코(R.J. Reynolds Tobacco Co.) 및 자회사
• 피신청 대상: 헤븐 기프트 인터내셔널(Heaven Gifts International, 엘프바/긱바) 및 자회사, 미국 유통업체 9곳
• 혐의 내용: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지역 내 판매, 판매 당시 주별 디렉토리(State Directory) 미등록 상태 판매, 주 및 지방 소비세 포탈
• 법적 근거: 관세법 337조 불공정 경쟁, PACT 법(담배밀매방지법) 불이행 혐의
• ITC 진행 상황: 247페이지 분량의 소장 접수 확인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개시
• 요청된 구제 조치: 일반 또는 제한적 배제명령(Exclusion Order), 중지명령(Cease-and-Desist Order), 60일간의 심사 기간 중 보증금(Bond) 부과
• FDA 허가 관련 주장: 미국 내 허가된 전자담배 제품·기기 총 39개 중 16개는 레이놀즈 제품이며 헤븐 기프트 계열 제품은 전무
2Firsts, 2026년 1월 16일 – Law360에 따르면, R.J. 레이놀즈 토바코(R.J. Reynolds Tobacco Co.)는 중국 기반 경쟁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담배 규제를 회피하려 한 혐의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레이놀즈 측은 이러한 행위가 자사 뷰즈(Vuse) 제품의 미국 내 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Law360은 레이놀즈와 그 자회사들이 엘프바(Elf Bar)와 긱바(Geek Bar)의 모회사인 헤븐 기프트 인터내셔널(Heaven Gifts International)을 비롯해 그 자회사들과 미국 내 9개 유통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적시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ITC는 247페이지 분량의 소장 접수를 확인하고 제기된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개시했다.
레이놀즈는 불법 행위의 내용으로 가향 전자담배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판매와 판매 당시 해당 주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여 주 디렉토리법을 위반한 점을 꼽았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직접 세금을 회피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하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 및 지방 소비세를 포탈하여 레이놀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놀즈는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결부되어 담배밀매방지법(PACT Act) 미준수로 이어지며, 합법적인 판매자에게는 차단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들이 레이놀즈의 희생을 바탕으로 ENDS(전자니코틴전달시스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도록 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암시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혐의 제품들이 없었다면 자사가 더 큰 점유율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레이놀즈는 이번 달 기준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내 마케팅 및 판매를 허가한 전자담배 제품 및 기기는 총 39개에 불과하며, 이 중 16개는 레이놀즈 제품이고 헤븐 기프트나 그 자회사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레이놀즈는 규제 우회에 대한 우려와 공급처 식별의 어려움, 그리고 광범위한 337조 위반 패턴을 들어 엘프바와 긱바를 포함해 특정된 모든 헤븐 기프트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일반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을 요청하고 있다. 일반배제명령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제한적 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이라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목된 각 기업 및 계열사를 상대로 중지명령을 내릴 것과 60일간의 심사 기간 동안 ITC가 보증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Law360은 레이놀즈가 전자기기 흡연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별도의 ITC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며, 피신청인 중 일부는 미국 법원의 소송에 직면했거나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놀즈에 따르면 여기에는 불법 가향 전자담배 판매 혐의로 2개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뉴욕시 소송과 엘프바의 주 내 철수를 이끈 캘리포니아주 소송이 포함된다.
이미지 출처: Law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