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최대 10만 원(1 KRW = 0.023 USD 기준, 약 2,30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시는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시민과 담배 소매인에게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지정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 부서와 자치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16개 팀 32명으로 편성된다.

2Firsts, 2026년 4월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과태료 대상에 전면 포함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품이 액상형 전자담배임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이 큰 규제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및 판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예외는 사라진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약 67.3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 운영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시민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 소매인과 시민들에게 집중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장 점검 실시

서울시는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무인 전자담배 매장과 담배 판매인으로 지정된 전자담배 소매점을 중심으로 본격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청소년 대상 판매,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에는 시 건강증진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사법경찰국 및 구청 담당자가 참여하며, 16개 팀 32명이 현장 점검을 수행한다.

청소년 보호 및 연령 확인 장치 집중 점검

시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와 유해물질이 판매되고 있는지,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가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서울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

보도에 따르면 금연구역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흡연 관련 우수한 공중보건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현재 흡연율은 14.90%로 전국 평균 17.90%보다 낮았고,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43.90%로 전국 평균 40.60%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또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 서비스를 통한 금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앱의 '내 손안의 금연클리닉'을 통해 이용자는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