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은 6월 24일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이제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금연구역 내 사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및 규제 회피 차단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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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와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 니코틴 원액 판매 및 무니코틴으로 허위 표시된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합성 니코틴, 담배 정의에 포함

한국은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천연 니코틴인지 합성 니코틴인지에 관계없이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해당 규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규정, 광고 제한, 경고 그림 부착, 판매 관리 등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서울경제는 보건복지부(MOHW)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는 흡연자들에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경된 제도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규제 확대는 한국 내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경제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인용해 일반 궐련 흡연율이 지난해 18.9%에서 17.9%로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6.0%에서 6.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4.0%에서 4.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 7년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연구역 및 판매 단속

한국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용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보건소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소매점 내부 등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인인증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전자담배 판매점 및 자판기를 대상으로 판매 및 광고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확대된 담배 규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세금 및 규제 요건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니코틴 원액 판매,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무니코틴으로 허위 표시된 제품,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판매 방식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흡입 목적으로 전자담배 제품에 니코틴 원액을 직접 혼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판매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무니코틴으로 둔갑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인체 흡입용 니코틴 유사 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6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전면 금지됩니다. 제품 출고 시 기업은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를 포함해 밀리리터당 약 1,823원에 달하는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탈세 논란의 배경

이번 단속 시행은 합성 니코틴 과세 논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 10년간 중국산 천연 니코틴 액상이 합성 니코틴으로 위장 수입되어 약 16조~20조 원 규모의 담배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정부 합동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정 당국은 중국 내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나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든 중국산 수입 액상을 합성 니코틴으로 위장한 천연 니코틴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합성 니코틴 수입 통관 심사를 강화하여 수입업체에 6종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입신고 시 천연·합성 구분 및 니코틴 함량 표기를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2022년 10건(290리터)에서 지난해 2건(0.02리터)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의 합성 니코틴 규제가 '해당 제품을 담배로 볼 것인가'라는 입법적 논의 단계에서 금연구역, 온라인 판매, 재고 및 세금 관리, 원료 및 니코틴 유사 물질 관리 등 현장 집행의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업계 입장에서 6월 24일 시행일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더 이상 과거의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규제 준수의 초점은 과세 여부, 온라인 판매 여부, 니코틴 함량 허위 표기 여부, 흡입 혼합용 니코틴 원액 판매 여부, 그리고 판매점이 광고·경고 문구·청소년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로 옮겨갈 것입니다.

커버 이미지 출처: Maeil Business Newspaper

Cover image: Maeil Business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