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헌법재판소가 2026년 9월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 용량에 따라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쟁점이 된 세율은 니코틴 용액 mL당 개별소비세 370원과 담배소비세 628원으로, 과세표준은 제품 판매 가격이나 니코틴 농도가 아닌 니코틴 용액 용량이다.
- 해당 업체들은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되었다고 신고했으나, 세무 및 관세 당국은 관련 제품에 연초 잎 유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다.
- 한국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켰으며, 연초 및 연초 유래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일부 세금 및 부담금을 기본 세율의 50%로 부과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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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2026년 9월 17일 선고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용액 용량에 따라 고정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개별소비세법」이 규정한 mL당 370원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법」이 규정한 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 용량 기준 과세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6헌바70, 133 병합 사건과 2026헌가1 사건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구 「개별소비세법」상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mL당 370원을 과세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지방세법」상 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 및 구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담배를 정의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해당 사건들에는 5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업체와 사업자 2명이 연루되어 있다. 관련 업체들은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당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세관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 및 관세 당국은 해당 제품에 연초 잎 유래 니코틴 원액이 함유되어 있어 구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과세 기준 조항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헌재, 니코틴 용액 용량 기준 과세 지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액을 제품 가격이나 실제 니코틴 농도와 무관하게 최종 니코틴 용액 용량을 기준으로 직접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심판대상이 된 「지방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개별소비세법」의 해당 기준은 mL당 370원이다.
업체 측은 니코틴 농도가 다른 제품이라도 액체 용량이 같으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용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용이하여,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담배 제품의 최종 유통 및 판매 형태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한국 담배세제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세액 계산을 명확히 하고 징수 관리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소비세 사건에서 헌재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재정수입 확보, 유해한 담배 소비 억제, 국민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구법상 '연초 잎' 정의는 본안 판단 피해 각하
2026헌가1 사건은 구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 조항도 다루었다.
구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여, 연초 줄기·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이 법정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한국 전자담배 규제 및 과세 분쟁의 쟁점이 되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지방세법」이 인용한 '연초의 잎' 정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이 원심 재판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했으며, 구법상 '연초의 잎' 정의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향후 보완 입법을 통해 연초 줄기 유래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을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해당 상품이 실제로 연초 잎 유래 니코틴을 사용한 것으로 최종 인정된다면 구법상으로도 여전히 담배에 해당하여 관련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담배 정의 확대… 합성 니코틴 규제 체계 편입
이번 사건의 과세 분쟁은 한국이 법률상 담배 정의를 확대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을 공포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흡연용, 흡입용, 씹는용 또는 냄새 맡는용으로 제조된 제품(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외)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으로 기존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판매 및 유통 규정을 포함한 담배 규제 체계에 편입되었다.
세법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여전히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기본 세율을 mL당 37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기본 담배소비세율은 mL당 628원이다.
다만, 연초 또는 연초 유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두 법률 모두 현행 기본 세율의 50%를 적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준으로 기본 세율의 50%는 개별소비세 mL당 185원, 담배소비세 mL당 314원이다.
이 두 가지 세목 외에도 한국의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현행 기준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mL당 525원이며, 연초 및 연초 유래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동일하게 50%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9월 17일 헌재 결정은 쟁점이 된 용량 기준 과세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한 것이며, 현행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률적으로 mL당 370원과 628원의 전액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 담배 정의가 촉발했던 니코틴 원료 논란
한국 기획재정부는 2016년 당시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되며, 연초 줄기나 뿌리 유래 니코틴은 이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연초 줄기·뿌리 유래 명목으로 수입되는 니코틴 제품이 증가했다. 관련 제품들이 법정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되면서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수년간 과세 분쟁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수입업체들 역시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유래했다고 신고했으나, 한국 세무 및 관세 당국은 해당 제품들이 실제로는 연초 잎 유래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를 단행했다.
9월 17일 결정은 니코틴 용액 용량을 쟁점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법적 제도를 유지시켰다.
표지 이미지 출처: Seoul Economic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