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관세청은 이제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전자담배 액상 수입에 대해 100% 서류 심사를 적용한다.
- 7월 16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액상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 분석이 의무화되었다.
- 9월 20일 기준 니코틴 유사체 액상 수입량은 약 15톤으로, 99.99%가 중국산이었다.
- 무니코틴 액상 수입량은 약 316톤에 달했으며, 이 중 약 315톤(99.7%)이 중국산이었다.
- 8월 18일부터 수입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해외 거래망 내역, 수출신고필증, 담배 제조업 허가증 등 5개 항목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니코틴 유사체 수입 중량은 1~4월 대비 5~8월 사이에 83.3% 급감한 반면, 무니코틴 수입 중량은 2.6% 감소했다.
- 관세청은 2025년부터 2026년 9월 20일까지 니코틴 함유 액상을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22건을 적발했다.
- 관세청은 관련된 특정 수입업체, 제조업체 또는 전자담배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2Firsts
관세청은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전자담배 액상 수입에 대해 전수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전자담배 액상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9월 23일 밝혔다.
9월 20일 기준 한국은 약 15톤의 니코틴 유사체 액상(99.99% 중국산)과 약 316톤의 무니코틴 액상을 수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 중 약 315톤(99.7%)이 중국에서 반입되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체계에 편입된 이후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신고 건에 대한 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체계 편입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2026년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법적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까지 확대되었다.
연초 외의 원료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은 기존 담배 정의의 범위 밖에 있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제품들은 담배 제조·판매 허가 및 과세 체계에 편입되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연초 외 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특정 제세부담금에 대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도입했다. 개정된 체계에 따라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일부 세목은 유예 기간 동안 통상 세율의 5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규제 변화로 인해 과세 대상 제품을 니코틴 유사체나 무니코틴 액상으로 위장 신고하여 관련 세금과 통제를 회피할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두 수입 품목 모두 99% 이상 중국산
9월 20일 기준 한국은 약 15톤의 니코틴 유사체 액상을 수입했으며, 이 중 중국산이 99.99%를 차지했다.
무니코틴 액상 수입량은 약 316톤으로, 이 중 중국산이 약 315톤(99.7%)에 달했다.
이러한 비율은 관세청 통계에 포함된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품목에 특정된 수치이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전자담배 액상 중 중국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두 품목의 공급처가 압도적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한국 관세 당국은 중국의 전자담배 생산 및 수출 허가 제도를 분석하고 생산·거래망·수출 서류를 수입 검증 절차에 반영했다.
6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 요건 대폭 강화
한국 관세 당국은 2026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통제를 강화했다.
6월 15일부터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액상 수입업체는 성분 검증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했다.
7월 16일부터는 중앙관세분석소가 모든 전자담배 액상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 분석을 시작했다.
7월 28일부터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코틴 유사체에 대한 표준화된 정성·정량 분석법을 확립했다.
8월 18일부터는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100% 서류 심사가 적용되었다.
제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특수 전자상거래 계약서;
- 해외 제조사, 유통사, 수출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계통도;
- 수출국 원산지 수출신고필증;
- 담배 제조업 허가증.
중국산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신고된 생산 및 수출망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담배 제조업 허가 정보가 포함된다.
이 요건은 한국의 수입 검증 절차의 일환이며, 관련된 모든 중국 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별도의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니코틴 유사체 수입 중량 83.3% 급감
관세청은 또한 통제 강화 전후의 수입량을 비교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니코틴 유사체 액상 수입은 총 6건, 12톤이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총 5건, 2톤으로 감소했다.
신고 건수는 16.7% 감소한 반면, 수입 중량은 83.3% 급감했다.
무니코틴 액상은 비교적 작은 변동을 보였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량은 총 513건, 153톤이었으며, 5월부터 8월까지는 430건, 149톤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는 16.2% 감소했으나, 수입 중량은 2.6%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니코틴 함유 액상을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22건 적발
관세청은 허위 신고와 관련된 단속 실적도 공개했다.
2025년부터 2026년 9월 20일까지 당국은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을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22건, 총 65.43리터를 적발했다.
이 중:
- 2025년에 15건, 총 61.89리터가 적발되었고;
- 2026년 9월 20일까지 7건, 총 3.54리터가 적발되었다.
한국 관세 당국은 2022년 11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별하는 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2026년 9월까지 당국은 천연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을 합성니코틴으로 위장 신고한 총 45건, 464.73리터를 적발했다.
앞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진행된 단속에서 관세청은 57개 업체를 조사하여 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줄기나 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40개 업체를 조치하고, 1,655억 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국경 통관을 넘어선 관세 조사 확대
현재의 단속 프로그램에는 기업 관세 조사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니코틴 유사체나 무니코틴 원료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저가 신고, 불법 외환 송금, 통관 후 실제 수입품 사용처 및 수입된 니코틴 원료가 궁극적으로 전자담배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까지 포괄한다.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관세 관련 기록은 필요한 경우 경찰에도 제공될 수 있다.
니코틴 유사체와 합성니코틴의 구분
한국의 규제 체계에서는 합성니코틴, 니코틴 유사체, 무니코틴 제품을 서로 다른 범주로 취급한다.
합성니코틴은 연초 유래 원료 없이 생산된 니코틴 자체를 의미한다. 니코틴 유사체는 니코틴과 구조나 효과가 유사한 다른 화합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무니코틴으로 유통되던 일부 전자담배 액상에서 니코틴 및 6-메틸니코틴을 포함한 화합물을 검출한 바 있다.
이번 9월 23일 관세청 발표 자료에는 통계에 포함된 니코틴 유사체 수입품의 구체적인 화합물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모든 제품이 6-메틸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특정 브랜드나 업체명은 비공개
관세청은 이번 단속 데이터와 관련된 수입업체, 해외 제조업체 또는 전자담배 브랜드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공개 내용은 품목 유형, 원산지, 수입량, 서류 요건 및 단속 적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계상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수입품의 99%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중국 공급업체들의 서류 구비, 성분 검증 및 공급망 규정 준수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표지 이미지: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