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5월 4일 3개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 해당 업체들은 무허가 담배 제조 및 금지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기재부는 이들 업체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 관련 제품에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착향제가 포함되어 있다.
- 담배사업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미화 약 20,437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Firsts, 2026년 5월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체 3곳에 대해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업체들, 경찰 수사받을 전망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3개 업체는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고 금지된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또한 이들 업체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실 확인
기획재정부는 해당 업체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착향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기재부는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과 혼합하도록 홍보하고,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쉽게 배합·희석하여 흡입하도록 유도한 광고 정황도 확인했다.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달러당 1,467.94원 환율 기준 약 20,437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첫 수사 의뢰 사례
이번 수사 의뢰는 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는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소비자 주의 당부
기재부는 또한 소비자들이 무단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 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