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정부, 16조 원 추정치 일축.
- 중국, 합성니코틴 수출 금지하지 않아.
- 일부 허위 신고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
- 법 시행 전 재고로 인한 과세 공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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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oul Economic Daily) 영문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합성니코틴 수출이 금지되지 않았다며 중국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과 관련된 약 16조 원 규모의 담배세 탈세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정부는 담배사업법 시행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합성니코틴 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배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탈세 추정치 일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합성니코틴으로 수입되어 비과세 처리된 중국산 액상이 실제로는 과세 대상인 천연니코틴 제품이었는지 여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6조~20조 원 규모의 담배세가 탈루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중국 법제상 합성니코틴 액상의 제조나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중국에서 들여온 관련 수입품은 천연니코틴이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제를 일축했다. 양승혁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중국의 엄격한 제조 통제로 인해 허가받은 업체만이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으로의 합성니코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일부 허위 신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수입량이 합성니코틴으로 위장된 천연니코틴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조 원 탈세 추정치가 지나치게 확대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또한 해당 추정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지난 10년간 30ml 용량 기준 약 3억 병이 판매되었고 병당 약 5만 4,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허승철 기획재정부 국고정책관은 수입량 전체가 합성니코틴으로 위장된 천연니코틴이라는 전제하에 산출된 3억 병이라는 수치를 정부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관 심사 강화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합성니코틴 수입업자에게 매매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요구해 왔다. 또한 수입신고 시 천연·합성 여부 구분 및 니코틴 함량 기재를 의무화했다.
2022년 11월 관세청은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별할 수 있는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했다. 이후 허위 신고 적발 규모는 급격히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2022년 10건(290리터), 2023년 27건(163리터), 2024년 5건(1.62리터), 지난해 2건(0.02리터) 적발했다.
이러한 수치는 허위 신고가 발생했다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지만, 적발된 물량은 전체 수입품이 위장 제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한국 전자담배 시장에서 합성니코틴 규제는 단순 통관 신고 중심에서 과세 일원화, 재고 관리, 수입 후 유통 관리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대규모 탈세 추정치를 일축했으나, 합성니코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과세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법 시행 전 재고에 대한 과세 공백
한국은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을 담배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만 적용되어, 이전 재고는 새로운 과세 범위 밖에 남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소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승철 정책관은 시행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6조 원 추정치는 일축되었으나, 신법 시행 전에 축적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재고는 여전히 과세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제품, 순수 니코틴 원액, 온라인 판매, 제품 표시 등이 주요 규제 집중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 제품의 장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유해성 검증 요청, 니코틴 함량 표시,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니코틴 원액 판매,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무니코틴으로 둔갑한 제품, 니코틴 유사체 등 규제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는 제품 정의 및 과세 편입을 넘어 통관, 재고, 온라인 유통 채널, 대체 니코틴 유사 물질에 대한 병행 관리 감독으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 논쟁은 16조 원 추정치 자체보다는 법 시행 전 재고의 처리 방식, 회피성 판매 발생 여부, 그리고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제품 간 과세 및 안전 규제의 일관성 확보 여부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표지 이미지 출처: Seoul Economic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