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한국 지자체들은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켰으며 4월 24일 발효되었다.
  • 4월 23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단속 시작 시점을 6월 23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 복지부는 부칙 조항이 4월 24일 이후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제품에만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늑장 정책 번복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4월 24일에 단속을 진행한 반면 다른 지자체는 단속을 포기했다.

2Firsts, 2026년 4월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금연구역 내 단속이 불가능했으며, 일반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만이 단속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법적 정의에 포함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행 불과 몇 시간 전 단속 연기 공문 보낸 복지부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4월 23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단속 시작을 6월 23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했던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으로 혼란에 빠진 지자체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혼란에 빠졌고 복지부 공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 결과 4월 24일 일부 지자체는 단속을 진행한 반면, 다른 지자체는 단속을 포기했다.

개정법 부칙 조항에 발목 잡힌 단속 연기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개정법의 부칙 조항 때문이다. 개정법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은 법 시행일인 4월 24일 이후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제 일체 2개월 유예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모든 규제가 2개월간 유예되었다. 예를 들어,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더 이상 제한 없이 아무 곳에나 설치될 수 없고 성인 인증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 역시 2개월 연기되었다.

복지부의 부실한 준비에 의문 제기한 지자체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관계자들은 해당 부칙 조항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님에도 복지부가 두 달 전에는 단속을 독려해놓고 시행 하루 전날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도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 변화임에도 복지부가 단속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연구역 단속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정부가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혼란 지속 우려


보도는 또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부칙 조항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단속 시 각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주된 우려 사항이다. 이는 결국 단속 공무원과 사용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법적 담배 인정까지 걸린 10년 가까운 세월


보도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그동안 업계의 로비,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간의 이견,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해 공중보건 규제가 지연되어 왔다.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 불과 몇 시간 전에 2개월의 계도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이번 사안을 다시 한번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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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