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과 동일하게 '담배'로 규제됨
  • 담배사업법 제정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가 처음으로 확대됨
  • 담뱃갑 및 허용된 광고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 광고는 제한된 범위(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선 항공기·여객선)에서만 허용
  • 가향물질 함유 시 포장이나 광고에 해당 향을 나타내는 문구·그림·사진 표시 금지
  • 담배 자동판매기는 지정 소매인 및 제한된 장소로 제한되며 성인인증 장치 장착 필수
  •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흡연·사용 금지
  • 지자체와 협력하여 4월 말부터 준수 여부 합동 점검 시행

2Firsts, 2026년 2월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되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화요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정의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국한되어 있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주에서 제외되어 규제 공백이 발생했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는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지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처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 관련 제품에도 궐련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포장지 및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인 영업소 내부, 국제 항로의 항공기 및 여객선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가향물질이 첨가된 경우, 포장지나 광고에 해당 가향을 표현하는 문구·그림·사진의 사용이 금지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 금지 구역 외의 장소나 소매인 점포 외부, 흡연실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성인인증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금연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소매인,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이 4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순찰 강화 및 금연구역 준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