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서울행정법원이 6개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문제의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들은 약 27억 8,600만 원에서 103억 7,100만 원(약 1만 9,000~7만 1,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 법원은 또한 '니코틴 농도'가 아닌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고농도 및 저농도 제품 간의 비용 불일치를 초래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2Firsts, 2026년 1월 26일

국내 언론 매체 이데일리(Edaily)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6개 전자담배 수입업체 및 사업자에게 부과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문제된 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로 취급하는 것은 인정했으나, 부과 규모, 부과 방식 및 산정 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금이 과도하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수입된 니코틴 전자담배 액상과 관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 범주에 속한다고 결론짓고, 2억 7,860만 원에서 10억 3,710만 원(약 19만 2,234달러~71만 5,599달러)에 이르는 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수입업체들이 수입 당시 제품의 규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부 사례에서 부담금이 몰수적 수준에 달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결문은 이러한 징벌적 액수가 부담금의 정책적 목적을 유의미하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원은 니코틴 농도와 관계없이 밀리리터당 획일적인 부담금을 적용하는 산정 체계가 고농도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저농도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주는 등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전의 행정 해석과 통관 관행을 고려할 때 규제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 이데일리(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