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서울고등법원(민사6-1부) 1심 판결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항소심 패소

• 피고: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 청구 금액: 533억 원(약 3,624만 4,000달러)

• 청구 근거: 장기 흡연 기준을 충족하고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 법원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역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개별적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 밝혀


2Firsts, 2026년 1월 15일 –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약 3,624만 4,000달러)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 권순민·이경훈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련된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억제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는 이를 한국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정 장기 흡연 기준을 충족하고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년간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근거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0년 11월에 선고된 1심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공단이 '피해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설계·표시상의 결함도 발견하지 않았으며, 담배회사들이 중독성 관련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연구 결과,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 전 건강 상태, 기저 질환, 가족력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문제가 된 담배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는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후 최종 상고심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