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기획재정부,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니코틴 농도 조작 및 유통에 대해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단속 실시
- 법적 근거: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 4월 24일 법 시행 이후 본격 단속 예상
- 지난해 적발 건수는 총 12건: 온라인 5건, 현장 점검 7건
- 개정 법률은 포장에 경고그림 및 유해성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금지 규정 적용
- 불법 제조 적발 시 담배사업법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원문에 미화 환산액 및 환율 기준 미제시)
2Firsts, 2026년 2월 28일 –
Daum 보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을 통해 치사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알려진 초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 기획재정부는 불법 판매 현장에 대한 직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적인 니코틴 농도 상향 조작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한 개정 담배사업법을 법적 근거로 삼을 예정이며, 개정 법률이 발효되는 4월 24일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 부처에서 실시하던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해당 부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소매점이 서울 도심에서 주택가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 점검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온라인 5건, 현장 점검 7건 등 총 12건에 그쳤다.
보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니코틴이 기재부 소관의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면서, 기재부는 불법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직접 단속을 추진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포장에 경고그림과 유해성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존 일반 담배 제품에 적용되던 것과 동일한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소관이었던 단속 업무를 이제 기재부가 직접 나서 불법 니코틴 농도 조작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시 담배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며,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서는 시행령 조항을 인용해 300억 원의 자본금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원문에 미화 환산액 및 환율 기준 미제시).
이어 기재부는 보다 강력한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 제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원문에 미화 환산액 및 환율 기준 미제시).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제도권 규제 체계에 편입되는 만큼, 단속과 함께 초기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출처: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