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의 2027~2031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 기본계획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검사 성분 수를 20개에서 약 30개로 늘릴 예정이지만, 6-메틸 니코틴과 같은 니코틴 유사체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되었다. 6월 무니코틴으로 표시·광고된 액상 흡입제품 105개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 6-메틸 니코틴이 검출되었다.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니코틴 유사체 용액 수입량은 1~4월 12톤에서 5~8월 2톤으로 83.3% 감소했다. 9월 20일까지 해당 수입품의 약 99.99%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
  • 관세 당국은 허위 신고 및 담배 관련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통관 전 화학 분석을 도입하고 공급망 증빙 서류 요건을 확대했다. 식약처(MFDS)는 2026년 말까지 니코틴 유사체 유해성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 보건복지부(MOHW)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10월 29일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7~2031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6-메틸 니코틴과 같은 니코틴 유사체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은 2026년 4월 24일 합성니코틴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6월 정부 조사에서 무니코틴으로 표시·광고된 액상 흡입제품 12개에서 6-메틸 니코틴이 검출되었다.

9월 23일 관세청(KC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니코틴 유사체 용액 수입량은 1~4월 12톤에서 5~8월 2톤으로 83.3% 감소했다. 관세 당국은 통관 전 화학 검사와 공급망 증빙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유사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규제 조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5개년 계획, 전자담배 검사 확대하지만 6-메틸 니코틴은 제외

10월 29일 발표된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 기본계획은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한국 최초의 5개년 계획이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포괄하는 이번 계획은 유해 성분 검사 확대, 제조·수입업자 정보 공개 강화, 분석법 개발, 담배 규제 정책 조율을 위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제안에 따르면 일반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성분 수는 2025년 44개에서 2030년까지 약 50개로 늘어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에서 약 3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무연 담배, 시가, 물담배 등 기존에 검사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품목들도 점진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사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은 성분 검사 결과와 원료 및 첨가제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이 사용된 용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출시 담배 제품의 경우 정부는 성분 검사 신청 기한을 '출시 다음 연도 상반기'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청 시기를 최대 17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멘솔, 과일 향료 및 기타 첨가제의 사용 실태와 잠재적 유해성을 평가하고, 특정 물질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확정된 금지 성분 목록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니코틴 유사체는 이번 새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 통신사 뉴시스의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들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니코틴 제품과 니코틴 유사체는 이번 5개년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니코틴 유사체의 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2026년 말경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가능한 규제 방안에 대해 재정, 환경 및 기타 유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합성니코틴 4월부터 규제…6월 검사서 12개 제품 6-메틸 니코틴 검출

2026년 4월 24일 한국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제품에서 담배나 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변화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체계에 편입되었으며, 관련 판매, 광고, 포장 경고문구 및 과세 요건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6-메틸 니코틴을 포함하여 화학 구조가 다른 니코틴 유사체는 담배의 정의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6월 24일 한국 당국은 무니코틴으로 표시·광고된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105개를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 6-메틸 니코틴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6-메틸 니코틴을 니코틴 유사체로 규정했다. 선행 연구에서 니코틴과 유사한 생물학적 작용이 보고된 바 있으나, 해당 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유해성 평가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니코틴 양성 반응이 나온 제품에 대해 재정 당국은 담배사업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6-메틸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8월 26일 식약처는 액상 흡입제품 내 니코틴과 6-메틸 니코틴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동시 분석법을 공개하여 향후 제품 검사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 수입 통제 강화 속 니코틴 유사체 용액 수입 83.3% 급감

9월 23일 관세청은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 세부 사항과 최신 수입 통계를 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약 15톤의 니코틴 유사체 용액을 수입했다. 이 총량 중 중국발 수입품이 99.9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약 316톤에 달했으며, 이 중 중국산이 315톤으로 99.7%에 해당했다.

관세청 기록은 니코틴 유사체 용액과 무니코틴 용액을 별도로 분류한다. 후자 항목 전체를 니코틴 유사체 함유 제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니코틴 유사체 용액 수입량은 1~4월 12톤에서 5~8월 2톤으로 8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153톤에서 149톤으로 2.6% 감소했다.

한국의 전자담배 액상 수입 데이터

품목 구분2026년 1~4월2026년 5~8월반입량 변동률
니코틴 유사체 용액12톤2톤-83.3%
무니코틴 용액153톤149톤-2.6%

출처: 관세청, 2026년 9월 23일. 수치는 소매 판매량이 아닌 통관 수입량 기준임.

한국은 2026년 6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했다.

6월 15일부터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용액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의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했다.

7월 16일부터 중앙관세분석소는 전자담배 액상의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화학 분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7월 28일 관세 당국은 식약처와 협력하여 니코틴 유사체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법을 정립하고 정성 및 정량 검사를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했다.

8월 18일 관세청은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용액의 모든 수입 신고 건으로 서류 심사를 확대했다.

수입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특수전자상거래 계약서, 해외 제조자와 공급망 참여자 간 거래관계 증빙 서류, 수출신고필증, 관련 제조허가증 등 5개 항목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중국산 수입 편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세 당국은 중국의 전자담배 라이선스 제도를 검토하고 현지 생산·유통·수출 거래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통관 전 검사뿐만 아니라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천연 니코틴을 니코틴 유사체나 무니코틴 용액으로 위장 신고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당국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 20일 사이에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전자담배 액상 22건(총 65.43리터)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수입 가격 저가 신고 의혹과 부적절한 해외 송금 혐의까지 포괄하고 있다.

9월 발표에서 관세청은 통관 조치 강화 이후 니코틴 유사체 및 무니코틴 용액의 수입세가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수치만으로는 개별 조치가 수입 감소 전체를 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첫 유해성분 분석 결과 465개 담배 제품 공개…합성니코틴 검사는 2027년 시작

10월 29일 식약처는 20개 업체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465개 담배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한국 최초의 제품별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데이터에는 일반 궐련 제품 256종,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104종,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105종이 포함되었다.

이번 검사 프로그램에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105종은 6월에 조사된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 105개와는 별개의 제품이다.

정부에 따르면 일반 궐련 256개 전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전 제품에서는 니코틴, 타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전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PG), 글리세린(VG)이 검출되었으며, 99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정부는 담배 유형별로 검사 방법과 측정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품군 간의 상대적인 건강 위해성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이번 465개 제품 분석 자료에는 2026년 4월 담배 정의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및 정보 공개가 2027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대한 표준 분석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11월 3일 기준 합성니코틴은 성분 검사 및 공개 프로그램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이미 한국의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6-메틸 니코틴과 같은 니코틴 유사체는 수입 검사, 제품 수거 검사 및 일부 판매 관련 조치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5개년 담배유해성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 6-메틸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공식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해당 물질에 대한 전국적인 제품 판매 금지나 시행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표지 이미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