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규정 무효화 소송: 알트리아 자회사인 헬릭스 이노베이션스(Helix Innovations)와 엔조이(NJOY)는 현재의 심사 체계가 법적 요건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FDA의 2021년 PMTA 규정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180일 기한 분쟁: 이번 소송은 담배규제기본법의 180일 심사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FDA의 접수 심사(Acceptance Review)와 파일링 심사(Filing Review)가 해당 기한에 적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확인된 심사 지연: 연방정부의 이전 감사에서 상당한 PMTA 심사 지연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 새 소장에서는 180일을 훌쩍 넘겨 계류 중인 헬릭스와 엔조이의 신청 건들을 명시했습니다.
  • FDA의 심사 속도 개선: FDA는 신청서 적체를 줄이고 심사 단계를 간소화하며 더 많은 시판 허가를 발급하고 있지만, 알트리아는 심사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규제 체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광범위한 법적 영향: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번 소송은 FDA가 심사 기간을 산정하고 PMTA 절차를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Firsts

선전, 2026년 9월 3일

알트리아 그룹(Altria Group)의 두 자회사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2021년 담배제품 시판 전 신청(PMTA) 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n! 니코틴 파우치를 제조하는 헬릭스 이노베이션스(Helix Innovations LLC)와 전자담배 기업 엔조이(NJOY LLC)는 텍사스 식품·연료 협회(Texas Food & Fuel Association) 및 텍사스의 소매업체 두 곳(Brady's Package Store로 영업 중인 GWT Distributing LLC, Hometown Liquor LLC)과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DA, 미국 보건복지부(HHS), 그리고 카일 디아만타스(Kyle Diamantas) FDA 국장 대행입니다.

해당 소송은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 러벅 지원에 사건 번호 제5:26-cv-00199-H호로 접수되었습니다.

2Firsts는 법원에 제출된 49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입수하여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에 2021년 PMTA 규정을 위법으로 선언하여 무효화하고, FDA가 법정 기한에 부합하는 새로운 심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령하며, 신청 후 180일 이상 계류 중인 헬릭스와 엔조이의 특정 제품들에 대해 FDA가 시판 전 심사 요건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Reuters)도 9월 2일 "알트리아, 담배제품 심사 시스템을 두고 FDA 제소(Altria sues FDA over tobacco product review system)"라는 제목으로 해당 소송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FDA 관계자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 흡연자들을 위한 덜 유해한 대안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FDA가 이미 PMTA 심사 가속화에 착수한 가운데 제기되었습니다. FDA는 2025년에 신청서 적체를 대폭 해소했고, PMTA 심사 첫 단계에서 장기 대기를 없앴으며, 니코틴 파우치 시범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을 더 광범위한 신청서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제기 며칠 전인 8월 28일, FDA는 JUUL2 디바이스와 연초맛 및 멘솔맛 팟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시판 결정에 대한 불복과 달리, 이번 새 소송은 PMTA 절차 자체를 규정하는 규정(rule)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헬릭스 이노베이션스, 엔조이, 텍사스 식품·연료 협회 및 텍사스 소매업체 두 곳은 2026년 9월 2일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 러벅 지원에 FDA, 미국 보건복지부, 카일 디아만타스 FDA 국장 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49페이지 소장의 첫 페이지. 출처: CourtListener.

알트리아, PMTA 심사 구조 겨냥

이번 소송은 2021년 10월에 발표된 FDA의 담배제품 시판 전 신청 및 기록 보관 요건(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s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최종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PMTA의 세부적인 내용과 서식 요건을 정하고 FDA 심사의 여러 단계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규정집 제21조 1114.27항(21 CFR § 1114.27)에 따라, FDA는 접수 심사(Acceptance Review)를 거친 후 실질 심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파일링 심사(Filing Review)를 진행합니다. 해당 규정은 적용 가능한 파일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릭스와 엔조이는 이러한 체계가 담배규제기본법(Tobacco Control Act)과 상충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연방법전 제21조 387j항(21 U.S.C. § 387j)은 FDA가 PMTA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b)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항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건강 위험 조사 보고서, 제품 및 제조 정보, 라벨링, FDA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샘플, 그리고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은 단순히 '접수(receipt)'의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출된 서류가 언제 (b)항의 의미에 부합하는 '신청서(application)'가 되는지, 그리고 FDA의 2021년 규정이 그 시점을 적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FDA가 접수 심사 및 파일링 심사를 통해, 그리고 신청서를 180일 심사 기간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으로 처리하기 전에 추가 정보나 제품 샘플을 요구함으로써 법정 시계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FDA가 특히 비연소 제품을 위한 더 간소화된 경로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고 측의 주장과 법적 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FDA의 180일 요건에 대한 해석이나 2021년 PMTA 규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법원은 아직 없습니다.

FD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FDA는 2020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사이에 약 2,660만 건의 PMTA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중 약 1,980만 건은 접수 거부(refused acceptance)되었고, 520만 건은 파일링 거부(refused filing)되었으며, 약 150만 건은 시판 거부 명령(MDO)을 받았고, 75건이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로이터, 데이터: FDA.

정부 감사, 장기화된 PMTA 심사 확인

독립적인 정부 감사를 통해 FDA의 PMTA 절차에서 상당한 지연이 있었음이 문서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헬릭스와 엔조이가 제기한 법적 쟁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 미국 보건복지부 감찰관실(HHS OIG)은 FDA의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신청 심사를 조사했습니다. 감사관은 표본으로 조사한 15개 승인 ENDS 제품 전부에 대해 FDA가 180일 기한 내에 시판 명령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감사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FDA는 2020년 9월 마감일까지 제출된 약 670만 개의 ENDS 제품 중 53,128개 제품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감사에서 FDA가 심사한 신청서에 대해 시판 명령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때 일반적으로 관련 연방 법령, 규정, 정책 및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새 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FDA가 180일 기한을 단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감찰관의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 신청서들에서 중대한 지연이 발생했음을 독자적으로 입증하지만, FDA가 결정한 모든 PMTA가 법정 기한을 초과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은 또한 경쟁업체들이 무허가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동안 현행 시스템이 시판 전 요건을 준수하는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FDA는 특정 무허가 ENDS 및 니코틴 파우치 제품에 대한 단속을 별도의 규제 우선순위로 삼아왔습니다. 소장에서 주장하듯 2021년 PMTA 규정 설계가 무허가 시장을 유발했거나 실질적으로 확대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알트리아, 수년간의 대기 기간 지적

헬릭스와 엔조이는 자신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자사의 신청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2First스가 검토한 소장에 따르면, 헬릭스는 2020년 5월 15일 기존 on! 니코틴 파우치 제품에 대해 45건의 PMTA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 제기 시점까지 해당 신청서들이 2,270일 이상 계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예로는 신제품 on! PLUS 신청 건이 있습니다.

FDA 기록에 따르면 2024년 12월 6개의 on! PLUS 제품이 재제출되었습니다. FDA 과학 심사 문서에는 2024년 12월 23일 제출일과 12월 24일 접수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FDA는 2025년 5월 2일에 접수 심사를, 9월 11일에 파일링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6개 제품(민트, 토바코, 윈터그린 맛의 6mg 및 9mg 파우치)은 FDA의 니코틴 파우치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025년 12월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FDA는 이러한 결정이 "기록적인 시간" 내에 완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은 이후 과학적 심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에 해당 제품들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기준점을 사용한 소장에서는 헬릭스가 신청서를 재제출한 지 361일 만에 시판 명령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기준점을 사용합니다. 소장은 재제출 시점부터 계산하는 반면, FDA의 "기록적인 시간"은 과학 심사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정 심사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번 소송의 핵심 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관련 12mg on! PLUS 신청 건이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에 제출된 추가 on! 신청 건들도 언급했습니다.

FDA 기록에 따르면 8월 4일 4개의 헬릭스 제품이 허가되었습니다. FDA는 이후 8월 19일 헬릭스에 대한 추가 시판 허가 명령(MGO)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FDA의 승인된 니코틴 파우치 목록에는 리치 베리(Rich Berry), 카푸치노(Cappuccino), 어텀 스파이스(Autumn Spice) 종류의 2mg 및 4mg 강도에 걸친 6개 on!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자담배도 다루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엔조이는 2025년 11월 ACE 디바이스 및 팟에 대한 보충 PMTA(supplemental PMTA)를 제출했으나, 법령에 대한 원고 측 해석 기준 180일 이내에 FDA가 최종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FDA, 이미 심사 가속화 추진 중

FDA의 최근 행보는 기관이 2021년 규정을 대체하지 않고도 심사 시간을 단축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DA는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심사관과 신청자 간의 실시간 소통을 늘리는 니코틴 파우치 시범 프로그램을 2025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FDA 담배제품센터(CTP)의 브렛 코플로(Bret Koplow) 국장 대행은 FDA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판 전 신청서 적체를 약 70%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코플로 대행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신청서들이 접수 심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열에서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또한 파일링 심사를 가속화하고, 결정 준비가 된 제품을 추가 정보가 여전히 필요한 동일 제출 건의 다른 제품들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보충 PMTA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기존 니코틴 파우치 시범 프로그램에 추가 제품을 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해당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을 모든 니코틴 파우치 PMTA에 적용하고 실시간 소통 방식 중 일부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련의 시판 결정과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FDA는 8월에 추가 헬릭스 제품을 승인한 데 이어, 8월 21일에는 11개의 ZYN ULTRA 니코틴 파우치를, 8월 28일에는 3개의 JUUL2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FDA 목록에는 43개의 승인된 니코틴 파우치 제품과 48개의 승인된 전자담배 제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릭스와 엔조이에게 있어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근본적인 법적 논쟁, 즉 해당 심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절차가 의회가 정한 일정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으로 향한 다른 PMTA 분쟁들

이전 사례들이 다른 법적 문제를 제기하긴 했으나, PMTA 시스템을 두고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담배 회사는 알트리아 자회사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임페리얼 브랜즈(Imperial Brands)의 자회사 폰템 US(Fontem US)는 Zone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FDA의 PMTA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배규제기본법의 180일 조항을 원용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연방 판사는 이 분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 신청에 대한 FDA의 처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021년 PMTA 규정의 무효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헬릭스와 엔조이의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FDA의 PMTA 체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Kealani Distribution v. FDA 사건에서 FDA가 최종 PMTA 규정을 공포할 당시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시하며 별도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일부 정보 요건은 의회가 직접 규정한 것이며 행정 규정으로 단순히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알라니(Kealani) 판결은 180일 PMTA 시계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8월에는 동일한 항소법원이 닉퀴드(NicQuid) 및 기타 전자담배 기업들이 관련된 별도 소송에서 FDA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FDA가 가향 전자담배에 대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요구하는 통지 및 의견 수렴(notice-and-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 규정에 해당하는 '비교 효능(comparative-efficacy)'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문제가 된 시판 거부 명령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FDA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180일 기한이나 2021년 PMTA 규정 전체의 유효성이 아니라 FDA의 심사 방법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소송들은 이번 새 소송의 배경 맥락을 제공하지만, 법원이 헬릭스와 엔조이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법리를 수용했음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전망

9월 2일 제출된 소장은 지방법원 소송의 시작을 알립니다. 소장 제출 자체가 2021년 PMTA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FDA의 시판 전 요건을 중단시키거나, 심사 중인 헬릭스 또는 엔조이 제품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들은 PMTA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인 자사 제품에 대해 FDA가 시판 전 심사 요건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해 예비적 및 영구적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청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요청 자체가 곧바로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측이 별도로 가처분 구제(preliminary relief)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해당 요청을 먼저 다룰 수 있습니다.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르면, 공적 자격으로 피소된 연방 기관 및 연방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연방검찰청(U.S. attorney)에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 송달 시점 및 법원 명령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연방 기관의 규칙 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본안 심리는 법령 해석과 행정 기록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결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FDA의 전국적인 PMTA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원고에게 국한된 절차적 문제나 구제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궁극적으로 2021년 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고 광범위한 구제를 인용한다면, FDA는 180일 기간 산정 방식과 접수 심사 및 파일링 심사의 운영 방식을 포함하여 심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및 금지명령 구제와 관련된 특정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FDA는 PMTA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릭스와 엔조이는 해당 심사를 관할하는 체계가 의회가 정한 일정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버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Helix Innovations LLC et al. v.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t al., Case No. 5:26-cv-00199-H, 소장(Complaint),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 2026년 9월 2일 접수. 2First스가 CourtListener를 통해 입수 및 검토한 49페이지 분량의 원본 법원 서류.
  2. 담배제품 시판 전 신청 및 기록 보관 요건(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s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86 Fed. Reg. 55,300 (2021년 10월 5일).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10/05/2021-21011/premarket-tobacco-product-applications-and-recordkeeping-requirements

  3. 미국 연방법전 제21조 387j항 — 특정 담배제품 심사 신청(21 U.S.C. § 387j — Application for Review of Certain Tobacco Products).

    https://uscode.house.gov/view.xhtml?edition=prelim&num=0&req=granuleid%3AUSC-prelim-title21-section387j

  4. 미국 연방규정집 제21조 1114.27항 — FDA PMTA 심사 절차(21 CFR § 1114.27 — FDA PMTA Review Procedure).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K/part-1114/subpart-C/section-1114.27

  5. 보건복지부 감찰관실(HH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 FDA,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의 시판 전 담배제품 신청 심사 절차 개선 필요(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eeds To Improve the Premarket Tobacco Application Review Process fo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To Protect Public Health) (2023).

    https://oig.hhs.gov/reports/all/2023/the-food-and-drug-administration-needs-to-improve-the-premarket-tobacco-application-review-process-for-electronic-nicotine-delivery-systems-to-protect-public-health/

  6. FDA — CTP 국장 대행 성명: 제품 심사의 혁신과 효율성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CTP Acting Director Statement: New Steps Forward in Accelerating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Product Review), 2026년 5월 7일.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ctp-newsroom/ctp-acting-director-statement-new-steps-forward-accelerating-innovation-and-efficiency-product

  7. FDA — FDA, 기록적인 속도로 심사 완료하여 6개 니코틴 파우치 제품 허가(FDA Authorizes 6 Nicotine Pouch Products, Completing Review in Record Time), 2025년 12월.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ctp-newsroom/fda-authorizes-6-nicotine-pouch-products-completing-review-record-time

  8. FDA — 기술 프로젝트 책임자 심사, 헬릭스 이노베이션스 on! PLUS(Technical Project Lead Review, Helix Innovations on! PLUS).

    https://www.fda.gov/media/190306/download

  9. FDA — 시범 프로그램 업데이트: FDA, 4개 신규 니코틴 파우치 허가(Pilot Program Update: FDA Authorizes 4 New Nicotine Pouches), 2026년 8월 4일.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ctp-newsroom/pilot-program-update-fda-authorizes-4-new-nicotine-pouches

  10. FDA — FDA 승인 니코틴 파우치 제품 목록(Nicotine Pouch Products Authorized by the FDA).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market-and-distribute-tobacco-product/nicotine-pouch-products-authorized-fda

  11. FDA — FDA, 11개 신규 니코틴 파우치 허가(FDA Authorizes 11 New Nicotine Pouches), 2026년 8월 21일.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ctp-newsroom/fda-authorizes-11-new-nicotine-pouches

  12. FDA — FDA 승인 전자담배, "베이프" 및 기타 ENDS(E-Cigarettes, “Vapes” and Other ENDS Authorized by the FDA).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market-and-distribute-tobacco-product/e-cigarettes-vapes-and-other-electronic-nicotine-delivery-systems-ends-authorized-fda

  13. FDA — FDA, JUUL2 전자담배 기기 및 연초·멘솔맛 팟 시판 허가(FDA Authorizes Marketing of JUUL2 E-Cigarette Device and Tobacco- and Menthol-Flavored Pods), 2026년 8월 28일.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ctp-newsroom/fda-authorizes-marketing-juul2-e-cigarette-device-and-tobacco-and-menthol-flavored-pods

  14. FDA — 시판 전 허가 없이 유통되는 특정 신종 담배제품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Enforcement Priorities for Certain New Tobacco Products Marketed Without Premarket Authorization).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enforcement-priorities-certain-new-tobacco-products-marketed-without-premarket-authorization

  15. Fontem US LLC et al. v. FDA et al.,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 2026년 3월 23일 명령.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texas/txndce/4%3A2026cv00322/416817/31/

  16. Kealani Distribution LLC v. FDA,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 2026년 2월 26일.

    https://www.ca5.uscourts.gov/opinions/pub/25/25-40135-CV0.pdf

  17. NicQuid LLC et al. v. FDA,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 2026년 8월 19일.

    https://www.ca5.uscourts.gov/opinions/pub/25/25-60369-CV0.pdf

  18.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rules-of-civil-procedur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