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월 14일, STIIIZY가 해당 디자인 변경 제품이 PAX Labs 관련 제한적 배제 명령(LEO)의 적용 범위 밖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 CBP는 STIIIZY의 일부 특허 해석과 비침해 주장을 수용했으나, 회사가 동일 특허의 다른 2개 청구항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CBP는 앞서 5월에 특정 STIIIZY 디자인 변경 카트리지를 승인했으며, 6월에는 해당 승인 카트리지와 함께 수입되는 특정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승인한 바 있다.
- 기반이 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337조 사건에는 중국 전자담배 기기 제조업체인 ALD Group Limited 및 홍콩 계열사도 연루되어 있다.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CBP 디자인 변경 절차 및 ITC 집행 조사가 병행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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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Law360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마 베이프 브랜드 STIIIZY가 요청서에서 다룬 디자인 변경 제품이 PAX Labs와의 특허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령한 제한적 배제 명령(LEO)에서 제외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CBP는 8월 14일에 이 판결을 내렸다. CBP는 STIIIZY의 일부 청구항 해석(claim-construction) 및 비침해 주장을 수용했으나, 회사가 모든 관련 특허 청구항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품이 배제 명령 범위 밖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CBP, 일부 주장 수용했으나 입증 불완전하다고 판단
이번 분쟁은 PAX Labs가 보유한 여러 기화 관련 특허와 관련되어 있다.
한 특허에 대해 STIIIZY는 청구항 전제부(preamble)에 언급된 '기화 카트리지(vaporizing cartridge)'라는 문구가 한정 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P는 전제부가 청구항의 나머지 요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했다.
CBP는 또한 '기화기 카트리지(vaporizer cartridge)'를 기화기 베이스와 결합되어 설치됨으로써 기화기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정의한 STIIIZY의 해석안을 수용했다.
STIIIZY는 자사 제품이 해당 특허의 한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CBP는 회사가 동일 특허의 다른 2개 청구항에 대해서는 비침해 주장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분쟁 대상 청구항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STIIIZY가 디자인 변경 제품 전체가 배제 명령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CBP는 결론지었다.
또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PAX Labs가 STIIIZY의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CBP는 해당 제품들이 관련 한정 사항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디자인 변경 제품은 앞서 CBP 승인 획득
STIIIZY는 디자인 변경 제품이 ITC 배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품별 판단을 구하고자 CBP의 파트 177(Part 177) 판결 절차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왔다.
2026년 5월, CBP는 '최종 결정 이후 디자인 변경 카트리지(Post-FD Redesigned Cartridges)' 제품군이 관련 특허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월에 CBP는 이전에 승인된 해당 디자인 변경 카트리지와 함께 수입될 경우 특정 관련 부품 역시 배제 명령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고 추가 판단했다.
Law360은 CBP가 7월에 특정 추가 STIIIZY 베이프 제품을 배제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최소 2건 이상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은 특정 제품 디자인, 수입 구성 및 특허 청구항에만 적용되며, 향후 출시될 모든 STIIIZY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TC, 이전에 STIIIZY 디자인 변경안 검토한 바 있어
PAX Labs는 2024년 STIIIZY와 중국 전자담배 기기 업체 ALD Group Limited 및 그 홍콩 계열사를 상대로 근본이 되는 337조 조사를 제기했다.
분쟁 대상 특허에는 미국 특허 제11,369,756호, 제11,766,527호, 제11,369,757호, 제11,759,580호가 포함된다.
최초 조사 당시 ITC는 STIIIZY의 디자인 변경 제품 3종을 검토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 특허 제11,759,580호의 특정 청구항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TIIIZY는 추가적인 디자인 변경을 단행하고 후속 변경안을 대상으로 CBP에 새로운 파트 177 판결을 요청했다.
2026년 1월, ITC는 STIIIZY와 ALD의 337조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 제품에 대해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리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또한 위원회는 STIIIZY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도 내렸다.
8월 14일 CBP 판결은 ALD가 아닌 STIIIZY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중국 기업은 근본이 되는 ITC 사건 및 관련 집행 절차의 피신청인(respondent)으로서 여전히 연관되어 있다.
항소, CBP 절차 및 ITC 집행 조사 병행 진행
STIIIZY는 지난 3월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 진행 중 구제 명령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ITC는 이후 배제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STIIIZY는 제품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최신 버전이 배제 명령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CBP에 파트 177 판결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
한편 PAX Labs는 STIIIZY와 ALD가 위원회의 기존 구제 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 ITC는 지난 6월 집행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디자인 변경 제품 관련 CBP 절차, ITC 집행 사건이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번 최신 판결은 제품 디자인 변경만으로는 ITC 배제 명령 면제를 자동으로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파트 177 절차에서 수입업체는 명령이 적용되는 관련 특허 청구항에 대해 비침해를 여전히 입증해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 업체와 공급망에 있어 337조 배제 명령의 영향은 제품 디자인 변경, 수입 자격 및 CBP 국경 집행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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