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관련 생산기업 및 전자담배 도매기업 신용관리 세칙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본 세칙은 전자담배 산업의 법치화 및 규범화된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전자담배 경영 주체의 신용 관리를 강화하며, 전자담배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전자담배 관리방법(국가담배전매국 2022년 제1호 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본 세칙은 각급 담배전매국이 전자담배 관련 생산기업 및 전자담배 도매기업에 대하여 전자담배 감독·관리 직무를 법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신용 기록, 신용 평가, 등급별·분류별 관리, 신용 회복 및 기타 신용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세칙에서 "전자담배 관련 생산기업"이란 법에 따라 담배전매 생산기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전자담배 관련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경영 주체를 말하며, "전자담배 도매기업"이란 법에 따라 담배전매 도매기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전자담배 도매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경영 주체를 말한다. 이하 전자담배 관련 생산기업과 전자담배 도매기업을 총칭하여 "기업"이라 한다.

본 세칙에서 "신용 정보"란 기업의 신용 상태를 식별, 분석 및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본 정보, 공공 신용 정보, 규제 정보 및 신용 불성실 행위(실신 행위)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행정, 권익 보호, 협력적 공동 거버넌스 및 전면적 추진의 원칙을 견지하여 효과적인 기업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규제 역량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신용의 기초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실과 신의를 기업의 가치 지향이자 자발적 추구로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담배전매국(STMA)은 전국 전자담배 경영 주체의 신용 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기업 신용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조직·시행하며, 기업 신용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서 기업 신용 관리 시스템(이하 "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등급별·분류별 관리를 시행하는 책임을 진다.

성(省)급 담배전매국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업 신용 관리를 총괄 및 시행하고, 관할 행정구역 내 기업 신용 관리 조치를 수립하며, 규제 직무의 적법한 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관련 신용 정보 및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관할 행정구역 내 기업 신용 정보를 심사하며, 관할 행정구역 내 기업의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를 판정·확인하고, 기업의 관련 이의제기 및 재심 청구를 확인하며, 신용 회복 신청을 심사하고, 기업의 등급별·분류별 관리를 시행하며, 하급 담배전매국의 기업 신용 관리 업무 수행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지(시)·현(구)급 담배전매국은 관할 행정구역 내 관련 기업 신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규제 직무의 적법한 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관련 신용 정보 및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성급 담배전매국이 기업의 관련 이의제기 및 재심 청구, 신용 회복 신청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지원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윤리 교육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신용 정보의 수집 및 신용 불성실 행위의 판정

제5조

기업 신용 정보의 수집은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및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 비밀 유지, 영업 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 정보의 보안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 신용 정보 수집의 출처는 다음을 포함한다: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신용중국(Credit China)' 웹사이트, 지방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및 신용 웹사이트(이하 통칭하여 "신용 플랫폼 웹사이트"), 그리고 각급 담배전매국이 전자담배 규제 직무를 수행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 및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제7조

각급 담배전매국은 규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취득하거나 생성된 기업 신용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업 신용 정보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기본 정보: 기업 소재지의 시·현급 담배전매국이 수집 및 기록한다.

등록 정보;

전자담배 관련 행정 허가 취득 정보.

(2) 공공 신용 정보: 기업 소재지의 시·현급 담배전매국이 수집 및 기록한다.

사법 판결 및 집행 정보;

집행 대상 불성실 피집행인 명단 등재 및 고소비 제한 조치 정보;

경영 이상 명록(비정상 경영 기업 명단) 등재 정보;

중대 불성실 주체 명단 등재 정보;

안전 생산 등과 관련된 강제적 요구사항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처벌 또는 처분 정보.

(3) 전자담배 규제 정보: 각급 담배전매국이 수집 및 기록한다.

담배전매국이 부과한 행정처벌 또는 처분 정보;

담배전매국이 실시한 기업 감독·검사, 전자담배 관련 품질 감독 표본검사 및 해당 처리 결과 정보;

전자담배 법령, 전자담배 규제 정책 및 전자담배 산업 정책 준수 정보.

(4) 기타 정보: 각급 담배전매국이 수집 및 기록한다.

담배전매국에 제출한 신용 서약의 이행 정보;

기업 및 그 직원의 신용 상태를 반영하는 기타 정보.

제8조

"신용 불성실 행위"란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행위를 말한다.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용 불성실 행위로 판정한다:

불법적으로 전자담배 관련 생산 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전자담배 관련 법령, 규정 또는 규제 정책을 위반하거나, 안전 생산 등과 관련된 강제적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유효한 판결이나 결정을 이행하기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회피하여 행정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전자담배 관련 생산 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기타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신용 불성실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되어 "신용 플랫폼 웹사이트"에 공개되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담배전매국에 통보된 경우;

기타 신용 불성실로 인정되어야 하는 행위.

제9조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는 불성실의 경중에 따라 분류 관리되며 경미, 일반, 중대의 3등급으로 구분되고 각각 서로 다른 공개 기간이 규정된다. 동일한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에 여러 유형의 처벌 또는 처분이 수반되는 경우, 공개 기간은 가장 긴 적용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 규정 또는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 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기업이 담배전매국 이외의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경미, 일반 또는 중대 신용 불성실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분류를 적용하며, 명확한 분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세칙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10조

본 세칙에서 "경미한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간이 절차에 따라 기업에 부과된 행정처벌 정보;

일반 절차에 따라 기업에 행정처벌로서 부과된 경고 또는 통보비판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에 5만 위안(RMB) 미만의 과태료·벌금을 부과한 행정처벌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 위안(RMB) 미만의 위법 소득을 몰수한 행정처벌 정보;

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된 정보;

기업의 위법 또는 비규범적 행위에 대해 담배전매국이 부과한 감독 면담 또는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 정보;

국가담배전매국이 규정한 기타 경미한 신용 불성실 정황.

원칙적으로 경미한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판정 기관이 공개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본 세칙에서 "일반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에 5만 위안(RMB) 이상 20만 위안(RMB) 미만의 과태료·벌금을 부과한 행정처벌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 위안(RMB) 이상 20만 위안(RMB) 미만의 위법 소득을 몰수한 행정처벌 정보;

불법 재산 몰수가 수반된 행정처벌 정보;

기업의 위법 또는 비규범적 행위로 인하여 전국 통일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서의 거래 자격 정지 등 담배전매국이 부과한 행정처분 정보;

최근 12개월 이내에 기업이 전자담배 관련 생산 또는 경영 활동에 위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종사하여 담배전매국으로부터 2회 초과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담배전매국 및 기타 행정집행기관으로부터 누적 3회 초과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정보;

국가담배전매국이 규정한 기타 일반 신용 불성실 정황.

원칙적으로 일반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공개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제12조

본 세칙에서 "중대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법에 따라 중대 불성실 주체 명단에 등재된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에 20만 위안(RMB) 이상의 과태료·벌금을 부과한 행정처벌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20만 위안(RMB) 이상의 위법 소득을 몰수한 행정처벌 정보;

허가증 또는 인허가의 일시 정지, 자격 등급 강등, 허가증 또는 인허가 취소, 생산·경영 활동 제한, 조업 또는 영업 정지 명령, 폐쇄 명령 또는 직업 활동 제한과 같은 행정처벌 정보;

최근 12개월 이내에 기업이 전자담배 관련 생산 또는 경영 활동에 위법 종사하여 담배전매국으로부터 2회 초과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담배전매국 및 기타 행정집행기관으로부터 누적 3회 초과의 행정처벌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정보;

국가담배전매국이 규정한 기타 중대 신용 불성실 정황.

원칙적으로 중대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공개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제13조

기업 신용 정보의 수집 및 기업 신용 불성실 행위의 판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전자담배 규제 업무에서 담배전매국은 기업 신용 정보 수집 범위를 참조하여 기업 신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신용 정보가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로 판정되어야 하는 경우, 수집 즉시 동시에 기록하여 기업 신용 정보 기록을 형성함으로써 기업 신용 관리 시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담배전매국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충분한 증거 자료에 기초하여 기업 신용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기업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서(유효한 사법 판결문 및 중재 판정문, 행정처벌 및 행정재결 등 행정행위 결정문, 법률·규정 또는 당중앙·국무원의 정책 문서에 규정된 신용 불성실 행위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타 문서 포함)에 근거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성급 담배전매국이 규정에 따라 신용관리시스템에서 기업의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를 심사하고 판정한 후,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며 관련 공개 기간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신용 평가 및 등급별·분류별 관리

제14조

기업 신용 등급은 기업 신용 정보 및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를 기초로 결정된다. 기업 신용 등급은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A, B, C, D의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가 없는 기업은 A등급으로 평가한다;

공개된 경미한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만 있는 기업은 B등급으로 평가한다;

공개된 일반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가 있으나 중대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는 없는 기업은 C등급으로 평가한다;

공개된 중대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가 있는 기업은 D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5조

각급 담배전매국은 권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 불성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등급별·분류별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B,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의 경우, 규정에 따라 신용관리시스템 및 기타 신용 플랫폼 웹사이트에 기업의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를 공개한다.

B,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의 경우, 전자담배 관련 행정 허가 및 행정 사항의 심사·승인 시 기업의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며, 고지 서약제 등 편의 조치의 적용을 제한한다.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의 경우, 각급 담배전매국은 이들을 중점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일상 전자담배 규제, 시장 감독 및 품질 감독 등 법 집행 업무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및 조사의 비율과 빈도를 높인다.

허가증 갱신(재발급) 심사·승인 단계에서, C등급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되는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세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을 제외한 D등급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되는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의 경우, 공개 기간 동안 고정자산 투자 신청, 승인된 전자담배 관련 생산능력 증설 신청 및 승인된 생산규모 확대 신청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승인을 거친다.

본 세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이 담배전매 생산기업 허가증의 신규 발급(재신청), 변경 또는 갱신(재발급) 등 관련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담배 관련 생산기업 및 도매기업 담배전매 허가증 관리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기타 조치: B,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의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당중앙 또는 국무원의 정책 문서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최장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신용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공개를 중단하며, 해당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가 기업의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에 상응하여 해제된다.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가 최장 공개 기간에 도달하였으나 기업이 신용 불성실 행위를 시정하지 않았거나 관련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공개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기한이 정해진 처벌 또는 처분이 수반된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경우, 관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해당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공개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 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신용 불성실 행위를 한 기업은 규정된 기간 내에 성실히 시정하여야 한다. 각급 담배전매국은 권한 범위 내에서 기업이 시정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도록 감독하고 촉구하여야 한다. 기업이 행정 문서에 명시된 결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규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추가 처벌 또는 처분을 부과하며, 이러한 추가 처벌 또는 처분은 본 세칙에 따라 기업의 신용 정보 및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에 기록된다.

제18조

각급 담배전매국은 기업 신용 등급을 '쌍임의·일공개(이중 무작위 검사 및 결과 공개)' 감독 체계, 특별 단속 및 법 집행 검사 등 규제 활동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 등급 및 분류에 기초한 차등화된 규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A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의 경우 무작위 검사의 비율과 빈도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지 서약제 등 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모든 유형의 전자담배 경영 주체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용관리시스템에 공개된 기업 신용 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 관련 생산 및 경영 활동, 공급업체 선정, 매매 거래, 제품 도입 및 입점 등 시장 활동에서 해당 정보를 참조 및 활용함으로써 성실한 경영 환경을 공동으로 유도하고 조성할 수 있다.

제4장 신용 회복 및 권익 보호

제20조

본 세칙에서 "신용 회복"이란 기업이 자체 신용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용 불성실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한 후, 담배전매국이 규정에 따라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대외 공개, 공유 및 사용을 중단하고 동시에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등급별·분류별 관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기업이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공개 기간 만료 전에 신용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신용 불성실 행위를 시정하였고, 행정처벌 또는 처분, 경영 이상 명록 등재 또는 중대 불성실 주체 명단 등재 등 신용 불성실 행위와 관련하여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을 것;

경미한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경우 법적 책임이 완전히 이행된 후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 및 중대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경우 본 세칙에 규정된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최단 공개 기간에 도달하였을 것;

제출된 자료가 진실되고 유효하다는 서약과 서약 위반 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포함한 신용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것;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 회복을 불허한다:

신용 회복 신청 과정에서 사기, 위조, 사실 은폐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신용 회복 신청 과정에서 기업이 다시 신용 불성실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기업이 다른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신용 불성실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해당 판정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경우;

법률, 행정법규 또는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 문서에 의해 신용 회복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제22조

기업이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공개 기간 만료 전에 신용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신청: 기업은 현장 제출, 우편 발송 등의 방식으로 주소지 관할 성급 담배전매국에 신용 정보 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자료에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 및 신용 서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 자료에는 신용 불성실 행위의 시정, 관련 의무의 이행, 신용 불성실 행위 방지 조치 및 관련 관리 시스템의 구축·시행에 대해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매 페이지마다 신청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접수: 성급 담배전매국은 신용 회복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 회복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일괄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성급 담배전매국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용 회복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신용 회복이 승인된 경우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신용관리시스템에 동기화되어야 한다. 성급 담배전매국은 신용 회복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용 회복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기한을 근무일 기준 10일 연장할 수 있다.

회복: 성급 담배전매국이 기업의 신용 회복을 승인한 후, 신용관리시스템은 해당 기업의 상응하는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를 삭제하고 신용 등급을 동시에 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용 회복 신청인이 신용 회복 신청 미접수 결정, 회복 불승인 결정, 또는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의 공개 내용 오류나 공개 기간의 관련 규정 불일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성급 담배전매국에 이의제기 또는 재심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성급 담배전매국은 이의제기 또는 재심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성급 담배전매국은 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신용 회복이 완료되면 기업의 신용 등급은 그에 따라 조정되며, 이에 상응하는 관리 조치 및 기업의 신용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그에 따라 해제된다.

제25조

기업은 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체 신용 정보, 신용 불성실 행위 정보 및 신용 등급을 조회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성급 담배전매국은 기업 신용 정보, 신용 불성실 행위 판정 또는 기업 신용 등급 평가가 부정확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실 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실 확인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신용관리시스템에서 즉시 공개를 중단하거나 수정 또는 관련 정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잘못 취해진 관리 조치로 인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7조

성·시·현급 담배전매국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업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신용 관리 조치를 제정할 수 있으며, 신용 우수 기업에 대한 공동 인센티브 부여 및 신용 불성실 기업에 대한 공동 징계 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세칙에서 사용된 "이상"이라는 용어에는 해당 숫자가 포함된다.

제29조

본 세칙의 해석 권한은 국가담배전매국에 있다.

제30조

본 세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첨부: 전자담배 관련 생산기업 및 전자담배 도매기업 신용관리 세칙(시행)에 대한 정책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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