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6년 9월, 텍사스주 감사원은 비공개 유권해석(Private Letter Ruling) 202609004L을 발표하고, 6-MN과 비담배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연소형 제품을 궐련(cigarette)이 아닌 과세 대상 담배 제품(tobacco product)으로 분류했다.
  • 해당 유권해석은 VELO 니코틴 파우치와 관련된 텍사스주 대법원의 5월 8일 판결 논리를 적용하여, 제품의 주요 성분이 전통적으로 과세 대상이던 제품에서 담배의 원료와 기능을 대체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VELO 파우치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으나, RJR 베이퍼(RJR Vapor)의 미해결 평등·균등 과세(equal-and-uniform taxation) 헌법 쟁점은 하급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 비공개 유권해석은 특정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판례가 아니다. 텍사스주 법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담배를 관련 담배 제품세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2Firsts

텍사스주 감사원은 2026년 9월, 비담배 식물성 원료와 합성 니코틴 유사체인 6-메틸니코틴(6-MN)으로 제조된 연소형 제품이, 신청인이 연초 잎이나 측정 가능한 수준의 기존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니코틴 제품 분석

감사원은 10월 세무 정책 회보에서 비공개 유권해석 202609004L로 지정된 이번 결정을 확인했다. 미국 로펌 트라우트먼 페퍼 로크(Troutman Pepper Locke)는 11월 5일 자 분석에서 이번 결정이 VELO 니코틴 파우치와 관련된 이전 텍사스주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합성 니코틴 유사체를 함유한 연소형 제품에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연소형 6-MN 제품을 과세 대상 담배로 분류

이번 유권해석의 대상이 된 제품은 기존 궐련의 연소형 대안으로 시판되는 대체 담배(ersatz cigarette) 또는 얼시그(ercig)로 기술되었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미국산 비담배 식물성 바이오매스와 합성 니코틴 유사체인 6-MN을 함유하고 있으나, 기존 니코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납세자는 6-MN을 니코틴과 유사한 약리학적 활성을 지닌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작용제(agonist)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신청인이 제공한 것이며, 세무 당국이 해당 화합물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진행한 과학적 평가는 아니다. 니코틴 제품 분석

제조사는 해당 제품이 텍사스주 세법상 궐련(cigarette) 또는 기타 담배 제품(tobacco product)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감사원은 해당 제품이 연초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텍사스주 세법(Texas Tax Code) 제154.001조 (2)항에 따른 궐련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155장에 따른 시가(cigar)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55.001조 (15)(E)항은 연초 또는 담배 대용물(tobacco substitute)로 만들어진 특정 제품을 주의 담배 제품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감사원은 제품의 식물성 원료가 구조, 향, 풍미 및 연소 측면에서 기존 흡연용 연초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다.

납세자의 6-MN 설명에 기초하여, 감사원은 해당 화합물 또한 니코틴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니코틴 제품 분석

감사원은 식물성 원료와 6-MN이 결합하여 기능적으로 담배의 대용물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관련 담배 제품세 과세 대상이며 면허 취득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텍사스주는 시가를 제외한 관련 담배 제품에 중량 기반 세금을 부과한다. 이번 유권해석은 제품의 과세 분류를 확립했으나, 공개된 요약본에는 과세 대상 중량이나 그에 따른 세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VELO 판결이 법적 근거 제공; 헌법상 과세 쟁점은 여전히 남아

이번 결정은 2026년 5월 8일 행콕 대 RJR 베이퍼(Hancock v. RJR Vapor Co., LLC) 사건에 대한 텍사스주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사건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의 자회사인 R.J. 레이놀즈 베이퍼(R.J. Reynolds Vapor Company)가 판매하는 VELO 니코틴 파우치에 관한 것이었다.

VELO 파우치는 미결정 셀룰로오스를 포함한 비담배 식물성 원료와 연초 추출 니코틴을 함께 사용한다. 전통적인 구강용 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분쇄된 연초 잎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니코틴 제품 분석

RJR 베이퍼는 이의유보 지급(paying under protest) 후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텍사스주 담배 제품세 부과에 불복했고, 주법상 VELO 파우치가 과세 대상 담배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VELO 파우치의 주요 성분인 비담배 식물성 물질과 니코틴의 혼합물이 습식 코담배(moist snuff)나 스누스(snus) 같은 전통적인 구강용 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연초 물질을 대체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담배 대용물의 법정 정의상, 제품의 주요 성분이나 구성 요소가 명시적 과세 대상 제품에서 담배 식물 물질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니코틴 단독으로는 담배 대용물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니코틴이 없는 식물성 물질이 법적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다.

대법원은 VELO 파우치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하급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제품이 과세 대상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헌법적 쟁점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RJR 베이퍼는 특정 니코틴 대체 요법제(NRT)를 다르게 취급하면서 VELO 파우치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가 평등하고 균등해야 한다는 텍사스주 헌법 요건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평등·균등 과세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 추가 심리를 위해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현재 텍사스주 감사원의 공식 지침은 모든 구강용 니코틴 파우치를 W급(Class W) 과세 대상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가 니코틴 유사체를 함유한 모든 제품의 과세 처분을 자동으로 확립하는 것은 아니다.

6-MN 유권해석, 법원 판단은 아직 없어; 전자담배는 제외

9월의 비공개 유권해석은 VELO 니코틴 파우치에 적용되었던 기능적 대체 논리를 기존 니코틴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연소형 제품으로 확장한 것이다.

트라우트먼 페퍼 로크는 11월 5일 분석에서 대법원 논리의 두 가지 확장을 지적했다. 구강용 파우치에서 연소형 제품으로의 확장, 그리고 니코틴 함유 제품에서 합성 니코틴 유사체 함유 제품으로의 확장이다.

로펌 측은 대법원이 니코틴 단독으로 담배 대용물을 구성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기각했으며, 니코틴이 없는 식물성 물질이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음을 지적했다.

9월 결정에서 감사원은 6-MN의 약리학적 활성에 대한 납세자의 설명에 의존하여, 해당 화합물이 비담배 식물성 원료와 결합해 기존 흡연용 제품 내 담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 판결을 내린 법원은 아직 없다.

비공개 유권해석은 납세자가 제출한 특정 사실관계에 세법을 적용한 서면 결정이다. 관련 사실 및 절차적 조건에 따라 감사원을 구속하며 신청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판례는 아니다.

9월의 유권해석이 6-MN을 함유한 모든 제품이 과세 대상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립한 것은 아니다.

텍사스주 세법 제155.001조 (15)(E)항은 관련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 전자담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번 비공개 유권해석은 담배 제품세 분류를 6-MN 베이핑 제품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주정부의 세무상 분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트라우트먼 페퍼 로크는 알래스카주와 오클라호마주를 포함한 다른 주의 법률에도 담배 대용물에 관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유사 제품이 동일한 과세 처분을 받을지 여부는 각 관할 구역의 법률 및 규제 해석에 달려 있다.

커버 이미지: AI 생성


참고 자료:

  1. Texas Comptroller — October 2026 Tax Counsel News
  2. Texas Comptroller — Private Letter Ruling 202609004L
  3. Supreme Court of Texas — Hancock v. RJR Vapor Co., May 8, 2026
  4. Troutman Pepper Locke — Texas Comptroller Rules Synthetic-Nicotine-Analogs Are Taxable Tobacco Products
  5. Texas Comptroller — Tobacco Products Tax FAQ
  6. Texas Tax Code — Chapter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