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6년 10월 29일부터 영국 전역에서 모든 전자담배 및 비의약품 니코틴 제품에 최소 18세의 법적 판매 연령이 적용된다.
  •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무니코틴 전자담배가 연령 제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니코틴 파우치 및 기타 비담배 니코틴 제품도 적용을 받게 된다.
  • 성인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신하여 전자담배나 니코틴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할 경우 위법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에 대한 판촉용 경품 증정, 대폭적인 판촉 할인, 소비자 대면 자판기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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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2026년 담배 및 전자담배 법(Tobacco and Vapes Act 2026)'의 주요 판매 규정이 10월 29일부터 발효되어 영국 전역의 모든 전자담배 및 비의약품 니코틴 제품에 최소 18세 판매 연령 제한이 확대 적용된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매업체 모두에 적용되며, 무니코틴 전자담배, 니코틴 파우치,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펄 등의 제품이 확대된 규제 체계 내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대리 구매가 금지되며, 판촉용 경품 증정, 대폭적인 판촉 할인,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자판기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도 도입된다.

니코틴 파우치 및 무니코틴 전자담배, 연령 규제 대상에 포함

10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인 자에게 전자담배나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된다.

정부의 전자담배 제품 정의에는 액상에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담배 기기, 전자담배 액상과 같은 흡입용 물질, 그리고 코일 및 팟(pod)을 포함한 관련 부품이 모두 포함된다.

니코틴 제품에는 무담배 니코틴 파우치, 용해성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펄 등의 제품이 포함된다. 합성 니코틴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제외되므로 허가받은 니코틴 대체 치료 의약품은 이번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는 이번 새로운 제도가 주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에 적용되던 기존 규제를 대체하여 법적 연령 규제를 무니코틴 전자담배로까지 확대한다.

스코틀랜드는 이미 니코틴 및 무니코틴 전자담배 제품 모두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10월 29일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니코틴 파우치를 포함한 추가적인 니코틴 제품으로도 확대된다.

대리 구매, 범죄로 규정

해당 법안은 대리 구매에 대한 제한도 확대한다.

10월 29일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신해 전자담배나 니코틴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성인에게도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는 미성년자 판매 또는 대리 구매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200파운드의 정액 과태료 통지서(fixed penalty notice)가 발부될 수 있다.

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약식 유죄 판결 시 표준 척도 4등급(현재 2,500파운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영국 내 사법관할 구역마다 다르다.

판촉용 경품 증정 및 대폭 할인 제한

새로운 제도는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판촉용 유통도 제한한다.

10월 29일부터 제품을 홍보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전자담배나 니코틴 제품, 또는 관련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된다.

판촉 목적으로 전자담배나 니코틴 제품, 또는 해당 제품용 쿠폰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기기 또는 니코틴 제품을 10펜스와 같은 명목상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판촉 행사는 이러한 제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이 모든 가격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할인이 '대폭(substantial)'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할인율의 규모와 감면의 판촉 목적 등을 포함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금연 프로그램에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공식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소매업체는 특정 상황에서 공공 금연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자담배 또는 쿠폰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으로 자판기 금지 확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은 자판기에 대한 규제도 확대한다.

10월 29일부터 고객이 자판기를 통해 전자담배 제품, 니코틴 제품, 허브 흡연 제품 또는 담뱃종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자는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담배 자판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신규 조항은 이러한 제한을 전자담배 및 비담배 니코틴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자판기 기기를 사업장에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할 필요는 없다. 카운터 뒤편이나 직원 전용 구역에 위치하거나, 보관 및 출고 목적으로 직원만 사용하는 기기는 그대로 둘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금지된 자판기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담배 및 전자담배 법, 단계적 시행 돌입

2026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은 4월 29일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받았다.

이 법안은 담배, 전자담배 및 기타 니코틴 제품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며, 연령 제한, 소매 허가제, 광고 및 후원 규제를 다루고 향미, 포장, 진열 및 제품 표준에 대한 추가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에 대한 18세 판매 연령 제한;
  • 대리 구매 행위 처벌;
  • 자판기 판매 금지;
  • 판촉용 경품 증정 제한;
  • 대폭적인 판촉 할인 제한; 및
  • 새로운 정액 과태료 제도.

법안의 다른 요소들은 발효되기 전에 추가적인 하위 규정 마련이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장관에게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포장, 외관 및 소매점 진열 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잉글랜드에서는 소매점에서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 및 해당 가격표를 진열하는 방식을 규율로 제한할 수 있다.

보건사회복지부는 담배 및 전자담배의 포장, 외관 및 진열과 관련된 규제 작업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10월 1일 전자담배 제품세 발효

10월 29일의 판매 제한 조치는 이달 초 영국 전자담배 시장에 도입된 또 다른 주요 정책 변화에 뒤이어 시행되는 것이다.

영국은 '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자담배 액상 10밀리리터당 2.20파운드(밀리리터당 0.22파운드 상당)의 단일 세율로 전자담배 제품세(Vaping Products Duty)를 도입했다.

이 세금은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전자담배 액상에 부과된다.

따라서 2026년 10월은 영국 전자담배 산업에 중대한 시행 기간이다. 10월 1일 전자담배 제품세가 발효된 데 이어 10월 29일에는 판매 연령, 대리 구매, 판촉 및 자판기 관련 규제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제품 및 소매 규제 예고

영국 정부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이 금연을 시도하는 성인 흡연자에게는 전자담배를 대안으로 유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와 니코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2026년 발표된 정부 협의 자료는 2025년 ASH(Action on Smoking and Health, 흡연과 건강을 위한 행동)의 설문조사를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그레이트브리튼(영국 본토)에서 11~17세 청소년 5명 중 약 1명이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또한 장관에게 전자담배 향미, 포장, 제품 외관, 소매 진열 및 소매 허가제와 관련된 추가 규제를 도입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10월 29일 조치는 영국의 보다 광범위한 규제 개편 중 한 단계에 불과하다.

표지 이미지: Manchester Evening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