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ATF는 불법·허위신고 및 밀수 전자담배와 담배 제품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3일 무역사기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에 합류했습니다.
- ATF는 주(州) 간 ENDS 판매에 대한 PACT법 등록, 보고, 배송 및 기록 보관 요건을 집행하며 PACT법 비준수 목록을 관리합니다.
- ATF 국장 롭 세카다(Rob Cekada)는 구체적인 브랜드, 기업 또는 신규 단속 사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불법 중국산 전자담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ATF의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미국 수입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수출 서류 수집을 별도로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Firsts
미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은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불법·허위신고 및 밀수 전자담배, 니코틴 및 담배 제품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무역사기 태스크포스에 합류했다고 9월 23일 발표했습니다.
ATF는 이번 참여를 통해 담배밀매방지법(PACT Act)에 따른 기관의 법적 권한을 태스크포스에서 활용하여 미국 입국 지점부터 국내 밀매 및 유통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불법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TF, 합동 단속에 PACT법 권한 투입
무역사기 태스크포스는 미국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허위 세관 신고, 허위 라벨링 선적 및 기타 관행을 식별하고 와해하기 위해 법무부(DOJ)와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2025년 8월 출범했습니다.
ATF의 참여로 담배 제품 및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의 주(州) 간 판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추가됩니다.
미 의회는 2010년 PACT법을 제정했으며, 2021년에 적용 범위를 ENDS로 확대했습니다.
주 간 상거래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기업은 ATF 및 해당 주 또는 지방 담배세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판매자는 대상 제품이 배송된 관할 구역의 주 또는 지방 세무 당국에 월간 배송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배송 판매자는 해당 라벨링, 배송, 기록 보관 및 연령 확인 요건뿐만 아니라 주 및 지방 면허, 규제 및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TF는 또한 PACT법 비준수 목록을 관리합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및 기타 배송 서비스는 이 목록에 등재된 업체를 대신하여 대상 제품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TF는 또한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위반 사항을 형사 기소하도록 회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네트워크까지 도달하는 단속
ATF는 이번 참여로 수입 입국 지점에서 국내 밀매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불법 전자담배 및 담배 제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사기 태스크포스의 관할 범위는 수입업자, 관세사, 하위 유통업자, 상업적 최종 사용자 및 기타 공급망 참여자를 포함합니다. 주요 단속 우선순위에는 허위 신고, 환적, 허위 라벨링 및 관세 포탈이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사 및 형사 환수액, 벌금, 몰수액 및 공개 기소된 피해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 산업 전반의 무역 사기 사건을 포괄하며, 불법 전자담배 단속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ATF의 참여로 ENDS에 대한 등록, 보고, 배송, 배달 및 기록 조사 권한이 태스크포스의 단속 체계에 도입됩니다.
ATF 국장, '불법 중국산 전자담배' 언급
ATF 국장 롭 세카다(Rob Cekada)는 이번 합동 단속이 무역 사기로 이익을 취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겨냥할 것이라며, 당국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하는 제품 중 "불법 중국산 전자담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9월 23일 발표에서는 특정 중국 제조업체, 전자담배 브랜드,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ATF의 태스크포스 합류와 직접 연결된 새로운 압류나 기소 사례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ATF는 또한 무허가 제품이 미국 전자담배 판매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 유통망으로 유입된다는 업계 추정치를 인용했습니다.
당국은 발표에서 해당 추정치의 출처를 밝히거나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CBP, 광범위한 수입 서류 요구도 검토 중
ATF의 이번 발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해외 수출 및 공급망 서류를 더 많이 수집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CBP는 9월 2일 사전 규칙 제정 고시(ANPRM)를 발표하여 수출업자가 본국 세관 당국에 제출한 해외 수출 서류를 비롯해 미국 수입 관련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수입품 공급망을 추적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P는 이 제안이 불법 수입품, 특히 미국 관세 및 무역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물품을 식별하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안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최종 규칙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2Firsts가 이전에 분석한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 첫 7개월 동안 미국으로 약 19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7월 수출액은 약 4억 420만 달러로 53.5% 증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데이터는 신고된 수출액을 반영하며 개별 제품이 FDA 시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ATF와 FDA의 분리된 규제 역할
ATF의 무역사기 태스크포스 참여가 담배 제품 시판 허가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책임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FDA는 시판 허가 및 관련 담배 제품 규제를 감독합니다.
ATF는 주 간 ENDS 판매에 대한 등록, 보고, 배송, 배달 및 기록 보관을 다루는 PACT법 요건을 집행하는 반면, 무역사기 태스크포스는 허위 수입 신고, 허위 라벨링, 환적, 관세 포탈 및 기타 형태의 무역 사기를 조사합니다.
ATF의 합류는 이러한 국내 배송 및 유통 관련 권한을 태스크포스의 합동 단속 작업에 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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