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요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337-TA-1392 조사에서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인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 해당 품목은 오일 기화 기기, 그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입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해당 침해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한정적 배제 명령(LEO)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 USITC는 피고 2곳에 대해 중지 명령(CDO)을 발령하고 조사의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2Firsts, 2026년 1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공고에 따르면, ITC는 "특정 오일 기화 기기, 그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조사 번호 337-TA-1392) 사건에서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확인하고 구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ITC는 무허가 침해 오일 분무(기화) 기기, 그 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한정적 배제 명령(LEO)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고 2곳에 대해 중지 명령(CDO)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 조사는 이번 판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4년 3월 6일에 처음 제기되었으며 미국 특허 번호 11,369,756, 11,766,527, 11,369,757, 11,759,580호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고에는 STIIIZY(STIIIZY IP LLC, STIIIZY, Inc. 등)와 ALD(ALD Group Limited, ALD Hong Kong Holding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진행 측면에서 행정법 판사(ALJ)는 2025년 3월 6일에 최종 예비 결정(FID)을 내려 당시 "국내 산업 경제적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고소인이 337조 위반을 위한 국내 산업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ITC는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재심리를 위한 환송 후 ALJ는 2025년 7월 18일에 고소인이 국내 산업 경제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ITC는 해당 행위가 33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LEO 및 CDO와 같은 구제책을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고는 또한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침해 사건 관련 제품의 수입 보증금이 100%로 설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