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버지니아주, 항소심 계류 중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서 제4순회항소법원에 제출
• 지방법원 명령, FDCA 및 TCA에 따른 일부 연방법 선점 인정하여 법 집행 부분적 차단
• 버지니아주, 해당 법률들이 주 차원의 더 엄격한 판매 규제를 허용하며 주 규정이 연방법과 달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 버지니아주, 해당 법은 독자적인 조치이며 주 등록 절차 미이행 시 FDA 승인 제품이라도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혀
• 버지니아주, 원고 측의 원고적격에 이의 제기하며 집행정지 부재 시 공중보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주장
2Firsts, 2026년 1월 21일
Law360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미승인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법의 특정 조항 집행을 차단한 지방법원 명령에 대해 미 제4순회항소법원에 집행정지(stay)를 요청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금요일 제출한 신청서에서 해당 법률이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및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법(TCA)에 의해 선점(preempted)된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는 이들 연방법령이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해 주정부가 보다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법이 연방 요건과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정부는 또한 동일한 전제를 기각했던 다른 관할 구역들과 비교할 때 해당 지방법원의 접근 방식이 이례적(outlier)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미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J. 노박(David J. Novak) 판사가 노바 디스트로(Nova Distro Inc.)와 토바코 헛 앤 베이프 페어팩스(Tobacco Hut and Vape Fairfax Inc.)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주법이 연방법을 집행하는 한도 내에서 연방법 선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조항의 집행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연방법 선점이 성립하려면 주법과 연방법 간의 충돌이 있어야 하지만, 연방 기준을 통합하여 병행 적용하는 주법은 그러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정부는 지방법원이 TCA를 오독했으며, 담배 제품의 판매나 유통에 관한 주법을 다루는 TCA의 유보 조항(savings clause)에는 주 규정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버지니아주는 지방법원의 견해가 주정부로 하여금 FDA 승인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연방의 감독 체계와 조율하는 것은 막는 등의 ‘모순된(anomalous)’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는 주법이 FDCA를 집행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아니라 독자적인 조치라는 버지니아주의 입장을 전하며, 제조업체가 주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도 배제될 수 있음을 짚었다.
아울러 버지니아주는 원고들이 연방법상 이미 불법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없으며, 원고들이 해당 연방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적격(standing)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정부의 역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문제가 된 제품들이 연방법상 불법이므로 형평의 균형(balance of equities) 역시 주정부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Law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