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어, CCELL 가격 담합 청구 기각 요청… 법원 '수직적 유통 vs 수평적 담합' 판단
스무어(Smoore)와 미국의 CCELL 공인 유통업체 4곳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직접 구매자들이 제기한 핵심 반독점 청구를 영구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원고 측은 스무어가 유통업체 간의 최저 도매가, 고객 할당 및 가격 경쟁 제한을 조율하여 당연위법(per se unlawful)에 해당하는 수평적 담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행위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통상적인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전에 유사한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이번 분쟁은 2차 수정 소장이 수평적 합의를 입증할 충분한 사실관계를 보강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