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액상 니코틴 독극물 목록 재편입으로 전자담배 소매 및 3억 5,400만 링깃 세수 징수 법적 불확실성 직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대한 액상 니코틴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2023년 니코틴 면제 조치를 무효화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액상 및 겔 니코틴이 다시 1952년 독극물법(Poisons Act 1952)의 규제 대상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2024년 공중보건을 위한 흡연제품 제어법(법령 852호)이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소매 판매, 과세 및 기존 재고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2023년 이후 징수된 3억 5,400만 링깃 이상의 환급을 포함해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 및 소비세 징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업계 및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에 현행 법적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