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전자담배 액상 소비세 인지 수수료 30.5% 인상…의회는 전자소비세(e-Excise) 도입 2027년 연기 가결
우크라이나 내각은 2026년 10월 15일 결의안 제1259호를 채택하여 담배 제품 및 전자담배 액상의 소비세 인지 제조 수수료를 장당 0.1643 UAH에서 0.2144 UAH로 약 30.5% 인상했다. 주류 수수료는 약 30.2% 인상됐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의회는 10월 13일 주류, 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전자 소비세 인지 및 추적 시스템 전면 시행을 2026년 11월 1일에서 2027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법안 제15532호를 통과시켰다. 의회는 추가적인 테스트, 구성 및 연동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0월 19일 대통령 서명을 위해 이송됐다.